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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
== | == 품질시험 업무 절차 == | ||
[[파일:품질시험 업무 절차.png|섬네일|품질시험 업무 절차(건설 현장관리 업무 매뉴얼(대한건설협회))]] | |||
::* 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관리 대상에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중 자재와 1,2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토업무의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품질시험·검사 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최종적인 품질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 |||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 품질시험 및 검사 == | ||
::* 품질시험,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다라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
::* 품질시험이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자재 | |||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 |||
:::- 타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검사가 기 수행되었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 |||
==품질시험계획서== | |||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품질시험계획은 시험계획의 횟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 등이 포함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 |||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
::* 연면적이 | ::* 연면적이 660m<sup>2</sup> 이상인 건축공사 | ||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 |||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
::*항목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계획 물량 및 빈도·횟수 등 [[파일:품질시험계획서 서식.png|섬네일]] | ::*항목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계획 물량 및 빈도·횟수 등 | ||
::* | |||
== 품질시험계획 점검사항 == | |||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점검사항 | |||
!상세내용 | |||
|- | |||
|관련 자료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시험,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
| - | |||
|- | |||
|계획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 |||
| style="text-align:left;" | | |||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 |||
|- | |||
|관련 법령 준수 | |||
및 조직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관리 관련 법령, 규정 | |||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여부 | |||
| - | |||
|- | |||
|시험 주기 | |||
| style="text-align:left;" | | |||
* 시험계획에 따른 적절한 시기, 빈도의 품질시험·검사 수행 여부 | |||
| - | |||
|- | |||
|결과 관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
| - | |||
|- | |||
|관련 장비 | |||
| style="text-align:left;" | | |||
*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체계적 관리 여부 | |||
| style="text-align:left;" | | |||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표시 | |||
* 검사 및 측정장비의 적절한 관리 여부 | |||
|- | |||
|부적합 처리 | |||
| style="text-align:left;" | | |||
* 부적합 재료, 공정 의 적절한 처리 여부 | |||
| - | |||
|} | |||
::[[파일:품질시험계획서 서식.png|섬네일]]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liBgcolor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
[[분류:품질검사/품질시험]] | [[분류:품질검사/품질시험]] |
2023년 8월 8일 (화) 12:5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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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품질시험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관리 대상에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중 자재와 1,2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토업무의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품질시험·검사 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최종적인 품질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품질시험 및 검사[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시험,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다라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이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자재
-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 - 타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검사가 기 수행되었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품질시험계획서[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은 시험계획의 횟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 등이 포함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항목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계획 물량 및 빈도·횟수 등
품질시험계획 점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점검사항 상세내용 관련 자료 - 품질시험,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계획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관련 법령 준수 및 조직
- 품질관리 관련 법령, 규정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여부
- 시험 주기 - 시험계획에 따른 적절한 시기, 빈도의 품질시험·검사 수행 여부
- 결과 관리 -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관련 장비 -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체계적 관리 여부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표시
- 검사 및 측정장비의 적절한 관리 여부
부적합 처리 - 부적합 재료, 공정 의 적절한 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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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