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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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평가 및 계획 : 공사 착수 전, 도로 환경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 ::* 환경평가 및 계획 : 공사 착수 전, 도로 환경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 ||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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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9582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6월 7일 (수) 11:2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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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절차를 의미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환경시설관리의 핵심요소[편집 | 원본 편집]
- 환경평가 및 계획 : 공사 착수 전, 도로 환경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환경관리계획 수립
- 자원 보호 : 도로건설 공사 중 환경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강우수질관리, 토양피복재 설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영향을 최소화시킴
- 환경 관리 계획 : 공사 현장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한 기초적 관리 계획 수립
- 동식물 보호 : 도로공사 현장 인근의 식물 및 동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호 지역 검토, 서식지 복원 등이 포함됨
- 소음 및 진동관리 :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감쇠 및 저감장치 사용, 작업 시간 제한 등 활용
- 폐기물 관리 : 도로건설 작업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관리 방법 수립
- 환경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