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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지반(Ground)]] | |||
::* [[시추시험]] | |||
::* [[지반조사(Site investigation)]] | |||
::* [[표준관입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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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8일 (월) 15:49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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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현장에서 사용, 활용되는 재료와 장비 등 자원 요소의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설 및 장소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력장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 배치 필요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에 의함
비치서류[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검사 대장
- 시험 성과표
- 지급자재 검수부
-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 불합격자재조치표
-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 상시검측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