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사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용어설명== 아차사고의 의미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신...)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ref>[https://www.csi.go.kr/por/about_nms_001.do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 ||
== | == 아차사고의 의미 == | ||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 |||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 |||
==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 |||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 | |||
[[파일:안전사고 아차사고.png|섬네일|아차사고(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건설사고관리]] | |||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 |||
<references /> |
2023년 8월 7일 (월) 10:04 기준 최신판
' |
'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건설 사고의 전조증상[1]
아차사고의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중의 아차사고를 발견조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함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사고신고 및 현장조치 주체 : 시공사,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원, 발주청 등
-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 아차사고 - 아차사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