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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용어설명==
== 보고서 작성 시기 ==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 설계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거나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발주청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포함 내용 ==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예시)를 배포하여 관련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파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작성+예시.pdf|섬네일|[https://www.kalis.or.kr/search/search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예시(2023 국토안전관리원)]]]
::{| class="wikitable"
!구분
!작성 항목
!상세 내용
|-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대상사업 개요 및 요약
| -
|-
| rowspan="4"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 -
|-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 style="text-align:left;" |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 일정표
|-
|검토 참여자
| -
|-
|검토자료
| -
|-
| rowspan="6" |설계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 -
|-
|위험성 허용수준
| -
|-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
|-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 -
|-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
|-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 style="text-align:left;" |
*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 저감대책 대안 평가
|-
|위험성 평가표 요약
| -
| -
|-
|잔여 위험요소
| -
| -
|-
|결론
| -
| -
|-
|부록
|첨부 자료
| style="text-align:left;" |
* 설계도면
* 관련자료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 기타 협의 사항 등
|}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파일: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검토보고서 .png|섬네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https://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파일:안전관리계획 설계안전검토보고서 .png|섬네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서식(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관련용어==
==관련용어==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설계안전성 검토(DfS)]]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분류:설계검토]]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9월 22일 (금) 11:13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

보고서 작성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률 80% 정도에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 발주청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거나 검토 및 평가가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발주청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착공 이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포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예시)를 배포하여 관련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파일:설계안전검토보고서+작성+예시.pdf
구분 작성 항목 상세 내용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대상사업 개요 및 요약 -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설계안전성 검토 목표 -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 설계안전성 검토 수행 절차
  • 일정표
검토 참여자 -
검토자료 -
설계안전성 평가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
위험성 허용수준 -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 저감대책 대안 평가
위험성 평가표 요약 - -
잔여 위험요소 - -
결론 - -
부록 첨부 자료
  • 설계도면
  • 관련자료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
  • 기타 협의 사항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