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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용어설명==
==위험성 추정 ==
 
=== 위험성 추정 요인 ===
::*가능성(빈도)
::{| class="wikitable"
!구분
!가능성
!기준
|-
|상
|3
| style="text-align:left;" |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
|중
|2
| style="text-align:left;" |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
|하
|1
| style="text-align:left;" |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 중대성(강도)
::{| class="wikitable"
!구분
!중대성
!기준
|-
|대
|3
| style="text-align:left;" |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
|중
|2
| style="text-align:left;" |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
|소
|1
| style="text-align:left;" |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
 
=== 위험성 추정 ===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분기법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중대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
! colspan="2" rowspan="2" |구분
! colspan="3" |중대성(강도)
|-
!대(3)
!중(2)
!소(1)
|-
| rowspan="3" |가능성(빈도)
|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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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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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
 
== 위험성 결정 ==
 
::* 위험성의 결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함으로써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위험성 수준 낮음(1~2) : 현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 [참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
::* 건설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래와 같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 class="wikitable"
|+건설현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정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특성과 재해 저감 방안)
!구분
!소규모 현장
(20억원 미만)
!중규모 현장
(20~150억원 미만)
!대규모 현장
(150억원 이상)
|-
|근로자의 이동 빈도
|높음
|중간
|낮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
|거의 없음
|중간
|높음
|-
|산업안전 역량 보유 정도
|안전관리자 부재
|소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다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
|발주자, 사업주의 안전의식
|낮음
|중간
|높음
|-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
|거의 없음
|일부
|중간
|-
|사업주의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없음, 무면허 다수
|대체로 면허 보유
|면허 보유
|-
|고용관리 및 신고 수단
|종이 + Fax 송부
|전자카드+EDI 송부
|생체인식 +EDI 송부
|-
|산업안전보건관리 가능성
|낮음
|중간
|높음
|}


==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위험요소]],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위험요소]]
::*[[저감대책]]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9월 15일 (금) 15:2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사고의 발생빈도(L:Likelihood)와 심각성(S:Severity)를 의미함[1]
  •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위험성 추정[편집 | 원본 편집]

위험성 추정 요인[편집 | 원본 편집]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자주 발생)
  • 안전장치 미설치
  •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 불편함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거의 없음, 무시 가능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음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이하인 경우

위험성 추정[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분기법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로 중대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분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가능성(빈도) 상(3) 높음(9) 높음(6) 보통(3)
중(2) 높음(6) 보통(4) 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위험성 결정[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성의 결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함으로써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위험성 수준 낮음(1~2) : 현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 위험성 수준 보통(3~4)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현재상태를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한다.
- 위험성 수준 높음(6~9) : 작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참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래와 같이 현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건설현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성/위험성 정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특성과 재해 저감 방안)
구분 소규모 현장

(20억원 미만)

중규모 현장

(20~150억원 미만)

대규모 현장

(150억원 이상)

근로자의 이동 빈도 높음 중간 낮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규모 거의 없음 중간 높음
산업안전 역량 보유 정도 안전관리자 부재 소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다수의 안전관리자 보유
발주자, 사업주의 안전의식 낮음 중간 높음
안전에 대한 설계 반영 거의 없음 일부 중간
사업주의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없음, 무면허 다수 대체로 면허 보유 면허 보유
고용관리 및 신고 수단 종이 + Fax 송부 전자카드+EDI 송부 생체인식 +EDI 송부
산업안전보건관리 가능성 낮음 중간 높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