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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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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
*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
::*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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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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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6월 2일 (금) 10:54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
  •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위험성, 저감대책,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