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교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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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 ====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 ==== | ||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 ||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
* 교육훈련의 실시 | ::* 교육훈련의 실시 | ||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 ::*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f>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f>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분류:품질교육]] |
2023년 6월 1일 (목) 19: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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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책임자,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교육훈련관리 절차의 문서화된 정보 상세[편집 | 원본 편집]
-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의 실시
-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그 밖의 필요한 사항[1]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