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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어설명==
== 품질시험 업무 절차 ==
[[파일:품질시험 업무 절차.png|섬네일|품질시험 업무 절차(건설 현장관리 업무 매뉴얼(대한건설협회))]]
::* 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관리 대상에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중 자재와 1,2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토업무의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품질시험·검사 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최종적인 품질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 품질시험 및 검사 ==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품질시험,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다라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품질시험이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자재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 타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검사가 기 수행되었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품질시험계획서==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은 시험계획의 횟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 등이 포함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 ===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sup>2</sup>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 ===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항목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계획 물량 및 빈도·횟수 등
::*
 
== 품질시험계획 점검사항 ==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class="wikitable"
|+
!구분
!점검사항
!상세내용
|-
|관련 자료
| style="text-align:left;" |
* 품질시험,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
|-
|계획
| style="text-align:left;" |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 style="text-align:left;" |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
|관련 법령 준수
및 조직
| style="text-align:left;" |
* 품질관리 관련 법령, 규정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여부
| -
|-
|시험 주기
| style="text-align:left;" |
* 시험계획에 따른 적절한 시기, 빈도의 품질시험·검사 수행 여부
| -
|-
|결과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
|-
|관련 장비
| style="text-align:left;" |
*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체계적 관리 여부
| style="text-align:left;" |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표시
* 검사 및 측정장비의 적절한 관리 여부
|-
|부적합 처리
| style="text-align:left;" |
* 부적합 재료, 공정 의 적절한 처리 여부
| -
|}
 
 
::[[파일:품질시험계획서 서식.png|섬네일]]


==관련규정==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liBgcolor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분류:품질검사/품질시험]]

2023년 8월 8일 (화) 12:5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공사의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과 관련하여 수립하는 계획

품질시험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품질시험 업무 절차(건설 현장관리 업무 매뉴얼(대한건설협회))
  • 시공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품질관리 대상에 있어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이중 자재와 1,2종 시설물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토업무의 흐름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 품질시험·검사 대장을 작성하고, 월별 품질시험과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과정에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며, 최종적인 품질 시험 결과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품질시험 및 검사[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시험,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다라 설계 및 시공 기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 기준에 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이나 검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자재
-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 타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검사가 기 수행되었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품질시험계획서[편집 | 원본 편집]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 이전에 발주청(또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시험계획은 시험계획의 횟수,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 등이 포함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 항목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계획 물량 및 빈도·횟수 등

품질시험계획 점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점검사항 상세내용
관련 자료
  • 품질시험,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
계획
  •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관련 법령 준수

및 조직

  • 품질관리 관련 법령, 규정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여부
-
시험 주기
  • 시험계획에 따른 적절한 시기, 빈도의 품질시험·검사 수행 여부
-
결과 관리
  •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
관련 장비
  •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체계적 관리 여부
  •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상태의 식별 표시
  • 검사 및 측정장비의 적절한 관리 여부
부적합 처리
  • 부적합 재료, 공정 의 적절한 처리 여부
-


품질시험계획서 서식.png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