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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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용어설명==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안전관리비 개념==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기간 연장
==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 ==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class="wikitable"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 class="wikitable"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구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주요내용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style="text-align:left;"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style="text-align:left;" |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계상방법
| style="text-align:left;" |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style="text-align:left;" |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501192 <nowiki>[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nowiki>]</ref>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파일:안전관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공사규모 및 규모별).png|섬네일|[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출처 : 건설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안전관리자 인건비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진단비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AJAX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계상방법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


==관련규정==
==관련규정==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MA170352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C%97%85%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4%80%EB%A6%AC%EB%B9%84%EA%B3%84%EC%83%81%EB%B0%8F%EC%82%AC%EC%9A%A9%EA%B8%B0%EC%A4%8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안전교육]]
::* [[안전점검]]
::* [[안전점검표]]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분류:안전관리/계획]]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9월 22일 (금) 11:0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1]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계측장비[2]

안전관리비 개념[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 모든 건설공사
  • 절차 :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적정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
  • 내용
- 시공자는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며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에 대한 증액 계상한다.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상세 변경
4.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의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 : 구축하고자 하는 공사 목적물(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 공사 현장의 내외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
  •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 예방 차원의 제반 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 및 계상방법
구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용
  • 안전점검비용(정기, 초기점검)
  •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 비용
  • 계측장비, 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비용 등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등
내역 계상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상방법
  • 안전점검비용 : 공사비X요율
  • 나머지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별도 물량 산출
  • 대상액(공사비)X요율(1.27~3.43%)
  • 건설공사의 규모, 종류별로 요율 적용
  • (2022년 6월 1일)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현재 건설산업 특성 및 흐름에 적절하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시 활발한 산재 예방 활동,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절감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성이 확대되었고, 사용기준 항목 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명칭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허용(총계상 비용의 10% 이내)
·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임대 비용(구매, 임대비의 20% 이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허용
·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항목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파일: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hwp

공사 종류·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의 규모와 총공사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비의 상세 계상 기준은 오른쪽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