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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 ||
=== 유사어 === | |||
::* 하청 | |||
::* | === 하도급 관련 용어 === | ||
::*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
::* 도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공사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의미함 | |||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의미 | |||
== 하도급 절차 == | |||
::* 사업자는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9A%A9%EC%97%AD%20%ED%95%98%EB%8F%84%EA%B8%89%20%EA%B4%80%EB%A6%AC%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준하여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 |||
:::[[파일: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절차.jpg|가운데|섬네일|800x800px|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절차]] | |||
== (입찰 및 계약 단계) 하도급 관련 업무 내용 요약<ref>2018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감사위원회)</ref> == | |||
::{| class="wikitable" | |||
|+ | |||
!단계 | |||
!제출시기 | |||
!점검항목 | |||
!주요내용 | |||
!작성자 | |||
!확인자 | |||
|- | |||
| rowspan="2" |입찰 전 | |||
| rowspan="2" |계약(사전) 심사 | |||
|입찰참가 | |||
제한대상 여부 | |||
| style="text-align:left;" | | |||
* 하도급 입찰제한 위반 대상 여부 | |||
* (위반내용: 직접시공, 일괄·무등록자·동일업종·재하도급, 하도급내용 통보 위반 등) | |||
|계약담당관 | |||
|계약담당관 | |||
|- | |||
|하도급관련 | |||
지급보증서 반영 | |||
| style="text-align:left;" | | |||
* 도급 산출내역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반영 여부 등 | |||
|공사관리관 | |||
|계약담당관 | |||
|- | |||
| rowspan="4" |입찰 시 | |||
| rowspan="4" |입찰공고 | |||
|하도급 | |||
직불제 시행 | |||
| style="text-align:left;" | | |||
* 하도급 대금 직불내용 입찰공고문 게시 | |||
|공사관리관 | |||
|계약담당관 | |||
|- | |||
|표준하도급 | |||
계약서 사용 | |||
| style="text-align:left;" |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 게시 | |||
|공사관리관 | |||
|계약담당관 | |||
|- | |||
|주계약자, | |||
지역의무 | |||
공동도급 구성 | |||
| style="text-align:left;" | | |||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
* (추정가격 2~100억 미만 종합/전문업체) | |||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전문 7억원 이상, 전기 5억원 이상) | |||
|공사관리관 | |||
|계약담당관 | |||
|- | |||
|하도급 | |||
(관리)계획서 | |||
| style="text-align:left;" | | |||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출의무 안내 | |||
|계약상대자 | |||
|발주자 | |||
|- | |||
| rowspan="2" |계약서 | |||
| rowspan="2" |적격심사 | |||
|하도급 | |||
관리계획서 | |||
| style="text-align:left;" | | |||
* 추정가격 30~300억 공사 도급계약 체결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
|계약상대자 | |||
|발주자 | |||
|- | |||
|직접시공계획서 | |||
| style="text-align:left;" | | |||
* 50억원 미만 공사의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및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계약상대자 | |||
|발주자 | |||
|} | |||
==하도급 계획== | |||
::* 건설공사 입찰시 특정 공종, 분야 및 항목의 전문 하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하도급 계획을 수립하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765041&chrClsCd=010202&ancYnChk=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하도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하도급 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과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하도급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765041&chrClsCd=010202&ancYnChk=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서 하도급계획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
:::- [[파일:하도급계획서(입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pdf|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하도급계획서(입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 하도급 제한 및 의무 사항 == | |||
== | ::*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일부 제한과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상세내용 | |||
|- | |||
|의무사항 | |||
| style="text-align:left;" | | |||
* 하도급 의무제도 | |||
긴급공사,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 부대입찰제도 | |||
하수급인의 견적능력 향상, 하수급인에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
|- | |||
|제한사항 | |||
| style="text-align:left;" | | |||
* 일괄하도 금지 | |||
계약한 금액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 |||
설계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발주청 승인이 있는 경우 일괄하도가 가능하다. | |||
* 전문공사 하도 |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 | |||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 |||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은 불가능하며, 공사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발주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
* 재하도급 제한 | |||
하도급을 받은 공사자는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 |||
|} | |||
:: | |||
::* | |||
== 하수급인의 선정 및 주지사항 == | |||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하수급인에의 주지사항 === | |||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하도급 예정업종 | |||
:::2. 하도급 계약예정일 | |||
:::3. 하도급 계약금 | |||
::# 하도급 | == 하도급 심사기준 및 내용<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ref> == | ||
::# 하도급 | ::* 발주청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에 준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 하도급 | ::*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파일: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
:::- [[파일: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 |||
=== 하도급 검토 서류<ref>[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chrClsCd=010202&joNo=0026000000&mode=10&gubun=admRul&datClsCd=0101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ref> === |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 |||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
:::3. 예정공정표 |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 |||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체결 협정서 사본 | |||
==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 == | |||
::* 하도급계약서 | |||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
::* 사업자등록증 | |||
::* 건설업면허증 | |||
::* 납세증명서 | |||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 |||
== 하도급 관리 == | |||
::* 입찰에서부터 공사 진행단계별 하도급 관리를 위한 업무 절차와 각 업무시 필요문서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파일:단계별 하도급관리 업무처리 절차.jpg|가운데|섬네일|523x523픽셀|단계별 하도급관리 업무처리 절차(관련 문서 포함)]] |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f>[[표준시방서 KCS 10 10 05 공사일반]]</ref> | |||
::* [[파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40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도급 관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
:::- 시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
::*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업무 안내서와 하도급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자들 업무의 지침서로 제공하고 있다. | |||
:::- [[파일:건설공사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관리 실무 매뉴얼.pdf|섬네일|[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03250 건설공사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관리 실무 매뉴얼]]] | |||
:::-[[파일: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pdf|섬네일|[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03250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업무 안내서]]] | |||
:::[[파일: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서식.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gubun=bus&pMetaCode=CIGCSP200040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서식(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
===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 |||
:::2.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 |||
:::3.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 |||
:::4.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 |||
:::5.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 |||
:::6.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 |||
:::7.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 |||
:::8.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 |||
:::9.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 |||
:::10.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 | |||
== 하도급인과 발주자의 보호 관련 제도 시행 ==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에서는 하도급인 보호와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 - 하수급인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 |||
::: - 발주자 권리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 도급계약 해지권 등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B%8F%84%EA%B8%89%EB%B2%9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undefine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3%84%EC%95%BD#AJAX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5%98%EB%8F%84%EA%B8%89#AJAX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하도급 시행 | ::* [[하도급 시행]] | ||
::* [[도급관리]] | |||
[[분류: | [[분류:도급관리]] |
2024년 2월 28일 (수) 10:2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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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유사어[편집 | 원본 편집]
- 하청
하도급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전문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 도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공사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의미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의미함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의미
하도급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준하여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입찰 및 계약 단계) 하도급 관련 업무 내용 요약[1][편집 | 원본 편집]
단계 제출시기 점검항목 주요내용 작성자 확인자 입찰 전 계약(사전) 심사 입찰참가 제한대상 여부
- 하도급 입찰제한 위반 대상 여부
- (위반내용: 직접시공, 일괄·무등록자·동일업종·재하도급, 하도급내용 통보 위반 등)
계약담당관 계약담당관 하도급관련 지급보증서 반영
- 도급 산출내역서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반영 여부 등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입찰 시 입찰공고 하도급 직불제 시행
- 하도급 대금 직불내용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 게시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주계약자, 지역의무 공동도급 구성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추정가격 2~100억 미만 종합/전문업체)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구성 입찰공고문 게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전문 7억원 이상, 전기 5억원 이상)
공사관리관 계약담당관 하도급 (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입찰공고문 제출의무 안내
계약상대자 발주자 계약서 적격심사 하도급 관리계획서
- 추정가격 30~300억 공사 도급계약 체결전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계약상대자 발주자 직접시공계획서 - 50억원 미만 공사의 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 및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계약상대자 발주자
하도급 계획[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입찰시 특정 공종, 분야 및 항목의 전문 하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하도급 계획을 수립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따라 하도급계획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획서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과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하도급 예정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서 하도급계획서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및 의무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근거하여 일부 제한과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상세내용 의무사항 - 하도급 의무제도
긴급공사, 특수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무 하도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대입찰제도
하수급인의 견적능력 향상, 하수급인에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한사항 - 일괄하도 금지
계약한 금액의 전체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설계와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발주청 승인이 있는 경우 일괄하도가 가능하다.
- 전문공사 하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제한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은 불가능하며, 공사 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발주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재하도급 제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자는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이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사항이 있다.
하수급인의 선정 및 주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에의 주지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하도급 시행 전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하도급 예정업종
- 2. 하도급 계약예정일
- 3. 하도급 계약금
하도급 심사기준 및 내용[2][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에서는 하도급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에 준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여기서 발주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하도급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하도급 검토 서류[3][편집 | 원본 편집]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 포함)
- 2. 공사량(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3. 예정공정표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체결 협정서 사본
하도급 승인 요청서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하도급계약서
- 공사내역서(원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면허증
- 납세증명서
-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 사용인감계(필요시) 등
하도급 관리[편집 | 원본 편집]
- 입찰에서부터 공사 진행단계별 하도급 관리를 위한 업무 절차와 각 업무시 필요문서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체결될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이행되는 지 상시 확인하고, 지도하며,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체계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한 절차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 - 발주청 : 시공자의 적법한 하도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하도급 계획서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 장에게 보고
- - 시공자 : 하도급 계획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하도급 계획 수립, 계획서 작성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업무 안내서와 하도급관리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계자들 업무의 지침서로 제공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타당성 검토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업체를 검토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타당성에 대한 검토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련근거와 검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 1. 하도급 통보 또는 승인사항인지에 대한 여부
- 2. 하도급 공종 및 수급인의 적정 여부
- 3.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여부
- 4. 저가하도급 심사 여부
- 5. 기한(30일) 이내 통보 여부
- 6.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 7. 하도급관리계획서 또는 하도급계획서 준수 여부
- 8.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 9.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 10. 직접시공 계획서 제출 여부
하도급인과 발주자의 보호 관련 제도 시행[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에서는 하도급인 보호와 발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하수급인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 - 발주자 권리 보호 관련 제도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 도급계약 해지권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2018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업무 안내서(감사위원회)
-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 ↑ 표준시방서 KCS 10 10 05 공사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