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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조직에 대한 통보 및 수행결과의 검토, | :::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조직에 대한 통보 및 수행결과의 검토, 필요시 현자대리인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 ||
::*현장검사자 | ::*현장검사자 | ||
::: 부적합품의 격리실시, 검사자에게 부적합품의 통보,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 ::: 부적합품의 격리실시, 검사자에게 부적합품의 통보,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 | ||
==업무절차== | ==업무절차== |
2024년 2월 27일 (화) 13:38 기준 최신판
품질 부적합 관리 |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서, 사양서 적용규정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적합품 관리에 대한 체계확정 및 그 품질 정보를 Feed-Back하여 불량재발 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
적용범위[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의 시공활동에 따라 품질관련 부적합품이 발생될 경우 근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 부적합 사항을 식별하고 조치하는 절차 및 책임사항.
책임과 권한[편집 | 원본 편집]
- 현장대리인
-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현장 검사자 선임.
- 품질관리자
-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관련조직에 대한 통보 및 수행결과의 검토, 필요시 현자대리인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 현장검사자
- 부적합품의 격리실시, 검사자에게 부적합품의 통보,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시정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