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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용어설명==
::* 시설물의 건설 완료 운영,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
예비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낟.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 절차 ==


시설물 인계인수
::* 건설공사의 완료 시 목적물의 관리소유권(시설의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 절차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함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인계인수를 위한 입회자 역할 수행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 : 인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발주청 : 최종 시설물의 인수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파일:인계인수업무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58&gubun=bus 인계인수 업무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인수인계 절차관리)]]]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인수인계 시기


현장문서 인계인수
* 시설물의 인수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 현장문서 인수인계 : 용역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2.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유지관리 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 목록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보수예비품
==인계인수 대상==
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예비준공검사 ====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음
::*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해야 함
::*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 해야 함
 
==== 시설물 인계·인수 ====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함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됨
::*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함
::{| class="wikitable"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ref>[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ref>
!구분
!내용
|-
|일반사항
| style="text-align:left;" |
* 공사의 개요,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
|운영지침서(필요시)
| style="text-align:left;" |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style="text-align:left;" |
*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
|-
|특기사항
| -
|}
::*
 
==== 현장문서 인계·인수 ====
 
::*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함
::*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2) 시공상세도면
::: (3) 공사사진첩
:::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 (5) 하수급인 목록
:::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 보수예비품 ====
 
::*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음
::*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관련규정==
==관련규정==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AJAX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준공]]

2023년 7월 28일 (금) 17:1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시설물의 건설 완료 후 운영,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

인계인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완료 시 목적물의 관리소유권(시설의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 절차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인계인수를 위한 입회자 역할 수행
- 시공자 : 인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발주청 : 최종 시설물의 인수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함

인수인계 시기

  • 시설물의 인수인계 : 준공검사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현장문서 인수인계 : 용역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지관리 지침서 인수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인계인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예비준공검사[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음
  • 발주청은 검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해야 함
  •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 해야 함

시설물 인계·인수[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함
  •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됨
  •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함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1]
구분 내용
일반사항
  • 공사의 개요, 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
운영지침서(필요시)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 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

현장문서 인계·인수[편집 | 원본 편집]

  •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 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함
  • 인계한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 목록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보수예비품[편집 | 원본 편집]

  •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음
  •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음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편집 | 원본 편집]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출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