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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투입 계획 목적 == | |||
::* 공종별 주요 장비의 기종(종류), 투입시기, 활용 시간, 철수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공종에 적합한 주요 장비를 확보하고, 윻기간을 최소화하며 최대의 가동률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해당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의 투입목적, 제원, 수량,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장비의 현장반입 방법, 조립, 시험운전, 현장시험, 장비운용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이다. 중장비의 경우 필요시 현장운반, 현장진입을 가축도, 장비조립을 위한 조립장 검토 및 설치계획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투입 장비의 운용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당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의 투입목적, 제원, 수량,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장비의 현장반입 방법, 조립, 시험운전, 현장시험, 장비운용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이다. 중장비의 경우 필요시 현장운반, 현장진입을 가축도, 장비조립을 위한 조립장 검토 및 설치계획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투입 장비의 운용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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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A%B3%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
::*표준시방서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 ::* [[장비(Equipment)]] | ||
::* [[가동률(Operation rate)]] | |||
::* [[현장 투입 불도저]] | |||
::* [[공사계획]] | |||
::* [[공사작업일지]] | |||
::* [[작업일보]] | |||
::* [[안전관리계획서]] | |||
[[분류:안전장비관리]] | [[분류:안전장비관리]] |
2023년 9월 18일 (월) 16:47 기준 최신판
투입장비 작업계획서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장비를 새롭게 공급하는 시점에서 투입장비에 대한 계획을 기록한 서식
장비 투입 계획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공종별 주요 장비의 기종(종류), 투입시기, 활용 시간, 철수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공종에 적합한 주요 장비를 확보하고, 윻기간을 최소화하며 최대의 가동률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해당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의 투입목적, 제원, 수량, 투입시기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장비의 현장반입 방법, 조립, 시험운전, 현장시험, 장비운용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한 문서이다. 중장비의 경우 필요시 현장운반, 현장진입을 가축도, 장비조립을 위한 조립장 검토 및 설치계획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투입 장비의 운용에 따른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첨부서류항목[편집 | 원본 편집]
- 첨부서류항목
- 보험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장비 운전자 운전면허증
- 운전자 교육이수증(또는 교육확인서)
- 검사성적서(비파괴 검사결과서)
장비특성에 따른 추가 검사(필요시)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반입전 사전검사
- 안전점검
- 하중시험
- 전기 및 유압관련 검사(조립 후 사용전 시운전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표준시방서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