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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 ||
== | == 기성관리 절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 |||
[[파일:기성관리 흐름도.png|섬네일|[http://www.sisul.or.kr 기성관리 흐름(출처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 | |||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기성검사원 | ||
* 공사일지 | ::* 내역서 | ||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명세서 | ||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공사일지 | ||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감독자 의견서 | ||
==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
::* 공사일지 | |||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 관련서식 == |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33829#AJAX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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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기성부분검사]] | |||
[[분류:기성관리]] |
2023년 7월 31일 (월) 17:4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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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의 기성관리는 도로건설 사업의 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 품질 및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
기성관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기성 요청에 따라 기성서류와 공사현장을 비교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수행함
- 기성금액에 따라 기성검사자를 2명 선정하여 관련 검토를 꼼꼼히 수행하고 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함으로써 7일 이내 기성처리를 완료
- 작성된 기성부분 검사조사는 발주청에 송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함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기성검사원
- 내역서
- 명세서
- 공사일지
- 감독자 의견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관련서식[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 기성관리에 관한 검사원, 내역서, 검사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음
-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내역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 : 파일: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 -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파일: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