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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 (목) 11: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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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4일 (목) 10:33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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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관련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시공계획/공사관리]]
2023년 8월 24일 (목) 10:33 기준 최신판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
편집
|
원본 편집
]
(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을 말하며,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도 또는 제작도를 포함
[1]
용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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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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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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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편집
]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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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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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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