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점용허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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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 | ::[[소하천점용사용신청서]], [[하천점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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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수) 09:09 판
소하천점용허가 |
정의
- 소하천 정비 및 소하천 시설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
용어설명
- 소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분류된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 500m이상, 통상 유역면적 10㎢ 이내이며,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정비. 점용 및 소하천 시설의 사용 등 소하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
-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 위치도(축적 1/25,000)
- 사업계획서
- 수리계산서
- 표준구조물도
- 계략공사비산출서
- 이해관계인동의서
- 실시계획설명서
- 공사비 계산서
현재 현장내 점용·사용 중인 소하천
- 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