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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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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65867 시공감리업무수행지침서]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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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사용 승인신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


[[분류: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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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 (수) 15:36 판

정의

  • 공급 자재 및 제품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

용어설명

  • 기수립된 품질관리계회에 따라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이 필요한 공종의 목록과 범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확정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제출하는 서류이다.

공급원의 검토 승인

  • 주요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강관, 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현장 반입 10일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의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지 7일 이내에 검토, 승인한다.

첨부서류

  • 자재 사용계획
  • 자재규격 설명서
  •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국·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
  • 납품 실적 증명
  • 시험성과 대비표(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성과, 판정, 비교)
  • 카탈로그
  • 시·국세 납세증명서
  • 기타 발주처별 요청사항

관련규정

  • 공공건설공사 감리업무수행절차서

관련용어

자재사용 승인신청서, 자재공급 승인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