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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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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2022년 11월 18일 (금) 11:44 판

정의

  • 목적물의 원한할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서 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면

용어설명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춣한 시공상세도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 확인 후 승인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1.png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실시설계도 시공상세도
작성주체 설계자 시공자
일반도 대표단면도와 둔각부, 예각부의 형태별 단면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면
구조도 주철근 조립도 철근전개도, 철근상세도
가시설 및 가설교량 개요도 및 대표단면도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관련규정

관련용어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도, 준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