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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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제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호) 2조 제10조∼제12조


==사고사례==
==사고사례==

2022년 6월 28일 (화) 17:20 판

방가!

용어

굴착기(掘鑿機, 틀:Llang) 또는 굴삭기(掘削機)[1], 삽차(삽車), 포클레인(틀:Llang포클랭)

이나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이다. 대한민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의 것"으로 정의한다.[2] 최초의 근대적인 기계식 스팀 굴착기는 1835년 미국윌리엄 오티스(William S. Otis)가 발명했다.[3] 참고로, 윌리엄 오티스는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발명자 엘리샤 오티스와 사촌지간이다. 위키백과

구조 및 특징

관련 규정 및 표준

명칭 내용   비고  
KS B 0554 및 판정 기준
  • 규정


명칭 내용   비고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유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제206조(차량계 건설기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제347조(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KOSHA GUIDE C-39-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0호)
  •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호) 2조 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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