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을 " "(으)로 바꿈) 태그: 대체됨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정의== | |||
::* 시멘트와 시멘트 풀에 모래와 자갈드의 골재를 결합해서 만든 돌 모양의 돌덩어리. | |||
==용어설명== |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체적의 약 70%는 골재이고, 나머지 30%가 시멘트 페이스트이다. | |||
::* 시멘트 페이스트는 골재사이의 공극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가 유동성을 갖게 하고 굳은 콘크리트에는 골재와 결합하여 강도를 발휘한다. | |||
===특징=== | |||
===장점=== | |||
::*압축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 |||
::*거푸집을 이용하여 임의의 형상 제작이 가능하다. | |||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 |||
===단점=== | |||
::*인장강도가 작다. | |||
::*콘크리트 경화 시까지 양생관리가 필요하다. | |||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경화한 시멘트 풀은 주위가 습윤할 때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했다가 주위가 건조할 때 수분을 방출하여 수축을 일으킨다. 이를 건조수축이라 한다. | |||
::*숙련도 및 관리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 | |||
===주의사항=== | |||
::* 레미콘 반입 시 확인 사항::* | |||
::::- 배관 피복용 모르터는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한다. | |||
::::- 첫차 반입 시 당일 배합보고서 제출을 확인한다. | |||
::::- 레미콘 송장을 확인한다. (규격, 출발, 도착시간) | |||
::::- 압송·부어 넣기를 일시 중단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화에 주의하고 비비기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 한도를 주의한다. | |||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 |||
::* 타설 시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
::::-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이어치는 부분은 반드시 레이턴스 제거 등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
::::- 벽체는 1.5m 이하로 나누어 타설하고, 충전 불리한 부위(세대 창틀주위, 복도난간, 발코니턱 등)는 하부층 목망치 두드림 또는 진동기 다짐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콘크리트의 충진 여부를 확인하여 타설 부위로 이동한다. | |||
::::- 타설속도에 비하여 진동기 대수가 부족하면 시방기준대로 시공(다짐간격 50cm이내, 서서히 뽑는다)이 어려워 하자발생 요인이 되므로 펌프카 1대당 2대의 진동기를 배치하여 타설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 |||
::* 진동기 사용 요령 | |||
::::-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르고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짐한다. | |||
::::- 다짐간격은 50cm이하로 하고 다짐작업 1개층 두께는 60cm 정도가 적합하다. | |||
::::-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을 경우 하부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위해 중복깊이 0.1m 이상 관입 되도록 하여 먼저 타설한면과 새로 타설하는 면의 재료 분리에 의한 시공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수직 부재의 다짐 시 진동기를 빨리 인발할 경우 물곰보가 발생되므로 천천히 뽑아 올린다. | |||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 |||
{| class="wikitable" | |||
|+ | |||
![[파일: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1.png|600px|center]] | |||
|} | |||
::* [[파일: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 사용자 매뉴얼(조달청)]] | |||
===선급금 사용제한급=== | |||
::*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
==관련규정== | |||
::* | |||
==관련용어== | |||
:: [[하도급지킴이(조달청)]] |
2022년 9월 1일 (목) 13:29 판
정의
- 시멘트와 시멘트 풀에 모래와 자갈드의 골재를 결합해서 만든 돌 모양의 돌덩어리.
용어설명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체적의 약 70%는 골재이고, 나머지 30%가 시멘트 페이스트이다.
- 시멘트 페이스트는 골재사이의 공극을 채우는 역할을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가 유동성을 갖게 하고 굳은 콘크리트에는 골재와 결합하여 강도를 발휘한다.
특징
장점
- 압축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 거푸집을 이용하여 임의의 형상 제작이 가능하다.
-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단점
- 인장강도가 작다.
- 콘크리트 경화 시까지 양생관리가 필요하다.
- 수축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경화한 시멘트 풀은 주위가 습윤할 때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했다가 주위가 건조할 때 수분을 방출하여 수축을 일으킨다. 이를 건조수축이라 한다.
- 숙련도 및 관리에 따라 품질에 차이가 발생한다.
주의사항
- 레미콘 반입 시 확인 사항::*
- - 배관 피복용 모르터는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한다.
- - 첫차 반입 시 당일 배합보고서 제출을 확인한다.
- - 레미콘 송장을 확인한다. (규격, 출발, 도착시간)
- - 압송·부어 넣기를 일시 중단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화에 주의하고 비비기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 한도를 주의한다.
- - 슬럼프, 공기량, 온도, 염화물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 타설 시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이어치는 부분은 반드시 레이턴스 제거 등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 - 벽체는 1.5m 이하로 나누어 타설하고, 충전 불리한 부위(세대 창틀주위, 복도난간, 발코니턱 등)는 하부층 목망치 두드림 또는 진동기 다짐을 철저히 하고 반드시 콘크리트의 충진 여부를 확인하여 타설 부위로 이동한다.
- - 타설속도에 비하여 진동기 대수가 부족하면 시방기준대로 시공(다짐간격 50cm이내, 서서히 뽑는다)이 어려워 하자발생 요인이 되므로 펌프카 1대당 2대의 진동기를 배치하여 타설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 진동기 사용 요령
- -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하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르고 기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다짐한다.
- - 다짐간격은 50cm이하로 하고 다짐작업 1개층 두께는 60cm 정도가 적합하다.
- -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을 경우 하부 콘크리트와 일체화를 위해 중복깊이 0.1m 이상 관입 되도록 하여 먼저 타설한면과 새로 타설하는 면의 재료 분리에 의한 시공 이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수직 부재의 다짐 시 진동기를 빨리 인발할 경우 물곰보가 발생되므로 천천히 뽑아 올린다.
하도급지킴이 선급금 신청 절차
선급금 사용제한급
- 선급금은 당해 공사의 자재확보, 직접공사전 착수비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