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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일지 분류입니다.
==정의==
::*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용어설명==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br />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시간===
::*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ㅡ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용어==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관리자]]
 
 


[[분류:안전]]
[[분류:안전]]

2022년 8월 22일 (월) 15:20 판

정의

  •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용어설명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시간

  •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ㅡ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용어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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