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사보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8번째 줄: 8번째 줄: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
==용어설명==
==용어설명==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 또한 공사현장에서 전문업체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제기되는 유형부터 원청시공사, 발주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되어 진다. 민원조사보고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 과정으로 민원인, 공사관련 시공사 담당자 또는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다거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 또한 공사현장에서 전문 업체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제기되는 유형부터 원청 시공사, 발주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된다. 민원조사보고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 과정으로 민원인, 공사 관련 시공사 담당자 또는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다거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민원조사보고서 항목===
===민원조사보고서 항목===
::*개요(위치, 민원인, 민원요지, 현황도 등)
::*개요(위치, 민원인, 민원요지, 현황도 등)
21번째 줄: 21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
::[[시공자 민원]]
[[분류:민원관리]]
[[분류:민원관리]]

2024년 9월 11일 (수) 15:2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후 작성하는 보고서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로 인한 민원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접수 또한 공사현장에서 전문 업체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제기되는 유형부터 원청 시공사, 발주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된다. 민원조사보고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 과정으로 민원인, 공사 관련 시공사 담당자 또는 발주처 담당자와 함께 면담을 가진다거나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민원조사보고서 항목[편집 | 원본 편집]

  • 개요(위치, 민원인, 민원요지, 현황도 등)
  • 민원발생 및 경위
  • 추진경위
  • 현장조사 현황
  • 민원관련 사진, 영상 및 참고도면 등
  • 검토,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
시공자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