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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콘 자재가 있다.
:::- 관급자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콘 자재가 있다.
:::-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하나의 현장에 한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하나의 현장에 한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지급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청(재하청)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지급자재는 하정, 재하청업체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 지급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청(재하청)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지급자재는 하청, 재하청업체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 사급자재는 무상과 유상자재로 구분되며 무상사급자재는 지급자재와 동일한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제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납품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사급자재는 무상과 유상자재로 구분되며 무상사급자재는 지급자재와 동일한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제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납품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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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 관리 업무 절차 ====
==== 지급자재 관리 업무 절차 ====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 후에 사용되는 수량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급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 후에 사용되는 수량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급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사용 계획, 입고(검수 및 인계), 사용량 등 관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업무 절차를 참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사용 계획, 입고(검수 및 인계), 사용량 등 관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업무 절차를 참고하여야 한다.  


==== 보관시설 및 저장 ====
==== 보관시설 및 저장 ====
 
::* 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 상태는 상하차 시설, 공간, 우천대비 시설, 방습과 방풍 상태, 표면수 배수시설, 도난 등 훼손방지 시설 등에 대한 시서로간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 상태는 상하차 시설, 공간, 우천대비 시설, 방습과 방풍 상태, 표면수 배수시설, 도난 등 훼손방지 시설 등에 대한 시서로간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자재관리 방식 ==
== 자재관리 방식 ==


* 각 자재는 아래와 같이 소요공종, 시설물, 규격별로 구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공정에 부합하는 자재를 산출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 각 자재는 아래와 같이 소요공종, 시설물, 규격별로 구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공정에 부합하는 자재를 산출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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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산출 도표(예시)
|+자재 산출 도표(예시)
! colspan="2" |구분(소요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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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총괄매트릭스 도표와 납품자별 매트릭스 도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자재사용에 관하여는 주 또는 월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화한 일자를 규정하여 정한다.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00 00)」에서는 지급자재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 [[파일:지급자재관리부(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지급자재관리부(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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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수급계획 변경 요청 ==
* 필요시 총괄매트릭스 도표와 납품자별 매트릭스 도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등 타당한 사유로 지급자재의 수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재사용에 관하여는 주 또는 월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화한 일자를 규정하여 정한다.  
::* 수급계획 변경 요청서에는 해당 자재와 수급계획, 변경계획 및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파일: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C%BC%ED%92%88%EA%B4%80%EB%A6%AC%EB%B2%95 물품관리법(기획재정부)]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29/kcs%2010%2010%2020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10 10 20:2018)]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분류:자재관리]]
[[분류:자재관리]]

2024년 2월 27일 (화) 14:4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과정

자재관리 관련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소장
  1. 자재 수급계획 승인
  2. 자재 수급요청서 승인
  3. 자재 수령 위임
  4. 불일치 자재의 감독원/발주처에게 보고 및 처리
  • 현장품질 담당
  1. 자재 인수검사 및 관리
  2. 자재 보관상태 확인
  • 현장공사담당
  1. 자재 파악
  2. 자재수급계획 수립
  3. 자재 수급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관리 담당
  1. 자재 수급요청서 검토
  2. 자재 공급일정 협의 및 관리
  3. 자재 식별표시
  4. 자재 보관상태 및 입출고 관리
  5. 자재관리대장 기록 유지
  6. 잉여지급자재의 처리

자재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하는 주체, 구매 주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관급자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많이 사용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 대표적으로는 레미콘 자재가 있다.
- 도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하나의 현장에 한정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하는 것보다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원가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한 자재를 시공한 하청업체와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지급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청(재하청)업체에 자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급자재는 원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지만 지급자재는 하청, 재하청업체 등에 폭넓게 적용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 사급자재는 무상과 유상자재로 구분되며 무상사급자재는 지급자재와 동일한 개념이고, 유상사급은 발주자가 원자재를 공급해주고 제품을 가공하여 가공비만 받고 가공된 자재를 납품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재의 조율 및 지급 주체
종류 내용 비고
관급자재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자재 공사의 발주자인 관공서에서 구매하여 지급
도급자재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자재 원도급 업체에서 구입하여 하도급사에게 주는 자재
지급자재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자재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주는 자재
사급자재 무상사급 발주자 구매 발주자가 시공자에 구매해야 하는 자재
유상사급 시공자 구매 시공자가 구매해야 하는 자재


자재별 관리 내용[편집 | 원본 편집]

관급자재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자재관리의 주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자재의 공급 계획 수립
  • 자재의 효율적인 구매 및 조달
  • 자재의 저장 및 재고 관리
  • 자재의 배분 및 사용
  • 자재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보고

관급자재의 보관관리 준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관급자재의 보관창고는 표준품셈 및 시방서에 규정된 가설물 한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관급자재는 타자재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자재 보관창고에서는 현장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창고 열쇠는 반드시 현장감독관이 보관 관리하고 매일 재고량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황판에 기록하고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창고의 설비기준 및 보관방법은 "창고시설 기준, 보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일일 불출량 중 사용 잔량은 반납 지시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현장에 방치하여 도난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보관창고를 임대하여 창고업자에게 위탁보관할 경우 도급자로 하여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자재저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비치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관급자재 수불부
  • 반입자료 검사부
  • 송장철
  • 자재시험 관계철
  • 자재관리 서류철
  • 발생품 정리부


사급자재 관리[편집 | 원본 편집]

공급원의 승인[편집 | 원본 편집]

  • 도급자는 일반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재료반입 이전에 주요자재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공급원 승인신청시에는 내역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제조자 및 공급자의 상호, 성명, 출하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및 저장[편집 | 원본 편집]

  • 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치서류[편집 | 원본 편집]

  • 관급자재의 비치서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급자재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지급자재 관리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는 지급 후에 사용되는 수량 파악이 쉽지 않음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급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사용 계획, 입고(검수 및 인계), 사용량 등 관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업무 절차를 참고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및 저장[편집 | 원본 편집]

  • 지급자재의 보관시설 및 저장 상태는 상하차 시설, 공간, 우천대비 시설, 방습과 방풍 상태, 표면수 배수시설, 도난 등 훼손방지 시설 등에 대한 시서로간리 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각 자재는 아래와 같이 소요공종, 시설물, 규격별로 구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예정공정에 부합하는 자재를 산출하고 계획하도록 한다.
자재 산출 도표(예시)
구분(소요공종) 시설물 A 시설물 B 시설물 n
자재 종류 규격별 공종1 공종2 공종n 공종1 공종2 공종n 공종1 공종2 공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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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총괄매트릭스 도표와 납품자별 매트릭스 도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자재사용에 관하여는 주 또는 월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화한 일자를 규정하여 정한다.
  •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44 00 00)」에서는 지급자재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 파일:지급자재관리부(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자재 수급계획 변경 요청[편집 | 원본 편집]

  • 설계변경 등 타당한 사유로 지급자재의 수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계획 변경 요청서에는 해당 자재와 수급계획, 변경계획 및 변경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파일:지급자재 수급계획 변경요청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