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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 == | ==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 == | ||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 ||
:::1. 공사 착공 단계의 관리 |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확인한다. | |||
::::- 착공전 환경관리계획 검토시 비산먼지 저감 기준 적용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 |||
:::2. 공사시행 단계의 관리 | |||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
::::- 아래에서 제시한 일반, 엄격한 기준 관리 공종에 따른 적절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 |||
:::3. 특별점검 실시 | |||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사항 요인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
[[파일:비산먼지 관리 절차.jpg|섬네일|450x450픽셀|비산먼지 관리 절차]] | [[파일:비산먼지 관리 절차.jpg|섬네일|450x450픽셀|비산먼지 관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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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 ||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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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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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발생 주요 공정 | !먼지 발생 주요 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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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 | |야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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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적물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 |||
* 야적물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 |||
* 야적물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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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기·내리기 | |싣기·내리기 |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sup>2</sup> 이상) | | style="text-align:left;" |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sup>2</sup> 이상) |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 | |- | ||
|수송 | |수송 | ||
|적재함의 밀폐덮개 설치 | | style="text-align:left;" | | ||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 적재 | * 적재함의 밀폐덮개 설치 | ||
*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 적재 | |||
비포장사설도로 이용시 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 주거시설이 있다면 반경 1km 이내의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시행 | * 비포장사설도로 이용시 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 주거시설이 있다면 반경 1km 이내의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시행 | ||
*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 |||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 *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sup>2</sup> 이상) | ||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sup>2</sup> 이상) | * 공사장 내부에서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 ||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 |||
|- | |- | ||
|이송 | |이송 | ||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 | style="text-align:left;" | | ||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 | *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 ||
*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 | |||
기계적 방법,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방법 사용 | * 기계적 방법,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방법 사용 | ||
|- | |- | ||
|야외절단 | |야외절단 | ||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 | | style="text-align:left;" | |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설치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 | ||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설치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 | |- | ||
|야외탈청 | |야외탈청 | ||
|탈청구조물 길이가 15m 미만의 경우 옥내작업 시행 | | style="text-align:left;" | | ||
야외작업시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탈청구조물 길이가 15m 미만의 경우 옥내작업 시행 | ||
* 야외작업시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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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연마 | |야외연마 |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style="text-align:left;" |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행하는 경우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행하는 경우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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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 === 비산먼지 측정 기록 === | ||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
[[파일: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예).png|섬네일|696x696픽셀|[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Fh84-KTzE5iLpWbbYCJCE2z-.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648 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출처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 [[파일: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예).png|섬네일|696x696픽셀|[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Fh84-KTzE5iLpWbbYCJCE2z-.mehom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648 미세먼지 측정기록부 서식(출처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
2024년 2월 27일 (화) 11:37 기준 최신판
비산먼지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비산먼지는 입자크기(직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 수 있다.
- 1. TSP(Total Suspended Particles) : 지름 50μm 이하의 대기중 부유 먼지
- 2. PM-10(Particulate Matter-10) :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먼지
- - 주요 발생 원인 : 건축 및 건축물의 해체, 석탄 및 석유의 연소, 산업공정, 비포장도로 작업 등
- 3. PM-2.5(Particulate Matter-2.5) : 지름 2.5μm 이하의 초미세먼지 (대기 중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먼지)
- - 주요 발생 원인 : 석탄, 석유, 휘발유, 디젤, 나무의 연소, 제련소, 제철소 등
비산먼지 관련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 신고 및 관련 업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 1. 공사 착공 단계의 관리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필증 확인한다.
- - 착공전 환경관리계획 검토시 비산먼지 저감 기준 적용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
- 2. 공사시행 단계의 관리
- -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에 대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분기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 - 아래에서 제시한 일반, 엄격한 기준 관리 공종에 따른 적절한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
- 3. 특별점검 실시
- - 비산먼지 발생 등 민원사항 요인 등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축조공사
-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토목공사
-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조경공사
- -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
-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도장공사
- 그 밖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 및 소규모 공사
(○ : 일반기준, ◎ : 일반기준 및 엄격한 기준) 구분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이송 채광·채취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연마 야외 도장 그밖의 공정 건축물축조공사 ◎ ◎ ◎ ○ ○ ○ ○ ○ - ○ (축조공사)
토목공사 ◎ ◎ ◎ ○ ○ ○ ○ ○ - ○ 조경공사 ○ ○ ○ ○ ○ ○ ○ ○ - - 건축물해체공사, 지반조성공사 ○ ○ ○ ○ ○ ○ ○ ○ - ○ (해체공사)
도장공사 - - - - - - - - - ○ 그 밖의 공사 ○ ○ ○ ○ ○ ○ ○ ○ -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대상공사(소규모 건설공사)[편집 | 원본 편집]
-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의 '건설업' 규모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 - 건축공사 : 연면적 1,000m2 미만 규모의 소규모 공사장
-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미만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미만 또는 총연장이 200m 미만인 건설공사
- -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m2 미만인 공사
- - 건축물해체공사 : 연면적 3,000m2 미만인 공사
-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미만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노인전문병원, 어린이집 등
건설현장의 비산먼지[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 - 방진벽 설치
- - 방진벽 설치
- - 방진덮개 사용
- - 살수시설 설치 및 활용
-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먼지 발생 주요 공정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기준 야적 - 야적물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사용
- 야적물 최고저장높이 1/3 이상의 방진벽,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 설치
- 야적물로 인한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싣기·내리기 -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kg/cm2 이상)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수송 - 적재함의 밀폐덮개 설치
- 적재함 상단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 적재
- 비포장사설도로 이용시 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 주거시설이 있다면 반경 1km 이내의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시행
- 자동식 세륜시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 측면 살수시설 설치(차량길이 1.5배 이상, 살수압 3kg/cm2 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공사장 내부에서의 통행차량은 20km/h 이하로 운행
- 통행차량 운행기간 동안은 1회/1일 이상 살수 실시
이송 -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
-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
- 기계적 방법,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방법 사용
야외절단 -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설치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탈청 - 탈청구조물 길이가 15m 미만의 경우 옥내작업 시행
- 야외작업시 간이칸막이,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야외연마 - 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행하는 경우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 작업 후 잔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관리
- 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비산먼지 발생 공정[2][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비산먼지 발생 공정 야적 - 야적된 토사/골재 등 바람의 영향
싣기 및 내리기 - 토사/골재의 운반차량 싣기 및 내리기 작업
수송 - 운반차량 이동에 따른 비포장도로 비산먼지 발생 및 외부도로 차량타이어에 묻은 토사의 유출
- 수송 : 터파기 → 싣기 → 현장 내 소운반 → 세륜시설 → 외부 운반
야외 절단 - 고철 등의 절단 작업
야외 연마 - 야외 연마 작업
그 밖의 공정 - 도장작업
- 바닥청소, 벽체 연마, 도장공사
- 건축구조물 해체 작업
비산먼지 측정 기록[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산먼지(미세먼지) 측정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비산먼지 점검 주요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점검사항 주요 확인 사항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 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적 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여부
- 토사 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실시 확인 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관련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 상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