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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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 타당성조사 목적 == | |||
::* 타당성조사는 계획 중인 건설공사의 사업비 기본 계획을 토대로 경제적·재무적·기술적·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
::* 건설공사의 최종 목적물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본설계 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 |||
==타당성조사 대상== | ==타당성조사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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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 타당성조사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면, 관련문서(경제성, 교통 등 분석 자료,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 문서와 근거자료 등) | :::- 타당성조사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면, 관련문서(경제성, 교통 등 분석 자료,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 문서와 근거자료 등) | ||
::[[파일:타당성조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파일:타당성조사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파일: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파일: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10&gubun=bus 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 ==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 == |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 기초조사 :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생활 환경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영향평가,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 지리, 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현황, 수리·수문, 문화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 수요예측 : 최종 시설물의 종류, 규모, 구축 목적 등으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추정모형 또는 기타자료분석기법을 통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 | |||
:::- 기술적 검토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를 근거로하여 시설규모의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의 검토,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의 안을 제시하는 것 | |||
:::- 비용 산정 및 편익 추정 : 사업수행을 위한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를 산출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 | |||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건설공사의 분야(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광역상수도 분야)별 조사 세부항목과, 타당성 조사의 종합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 [[파일:건설공사 분야별 타당성 조사 세부항목(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83%80%EB%8B%B9%EC%84%B1%20%EC%A1%B0%EC%82%AC#J1806193 건설공사 분야별 타당성 조사 세부항목(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
:::- [[파일: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D%83%80%EB%8B%B9%EC%84%B1%20%EC%A1%B0%EC%82%AC#J1806193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종합분석(건설고앗 타당성 조사 지침)]]] | |||
===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 === | ===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참고 사항 | !참고 사항 | ||
|- | |- | ||
|타당성조사 보고서 | |타당성조사 보고서 |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 | style="text-align:left;" | | ||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 ||
*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 |||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
*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등) 장단점을 검토 및 분석함 | |||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 |||
|- | |- | ||
|도면 | |도면 |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 | style="text-align:left;" | | ||
도면, |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 ||
* 도면, 집계표는 A3 규격을 이용할 수 있음 | |||
|- | |- | ||
|기타 | |기타 | ||
|설계도서 납품시 " | | style="text-align:left;" | | ||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함 | ||
*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 |||
|} | |} | ||
:: | :: | ||
==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 ==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 == | ||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 ||
===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 === | |||
[[파일: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비교.jpg|없음|섬네일|500x500px|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비교(참조문서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매뉴얼)]] | |||
64번째 줄: | 73번째 줄: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실시설계(Detailed design)]] | |||
::*[[기본설계(Basic design)]] | |||
::*[[기본계획(Basic plan)]] | |||
[[분류: | [[분류:프로젝트_수행계획]] |
2024년 2월 23일 (금) 10:0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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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 분야의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적, 기술적,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건설시행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 기술, 사회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공하고자 하는 목적시설물의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타당성조사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타당성조사는 계획 중인 건설공사의 사업비 기본 계획을 토대로 경제적·재무적·기술적·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건설공사의 최종 목적물 구축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본설계 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 기초자료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당성조사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타당성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재해복구 등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타당성조사 절차 및 업무흐름[편집 | 원본 편집]
-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종료 즉시, 타당성조사 보고서, 수요예측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발주청에 보고 한다.
- - 타당성조사 성과품 :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도면, 관련문서(경제성, 교통 등 분석 자료,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 문서와 근거자료 등)
타당성조사 추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타당성 공사는 해당 건설공사로 구축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구축·설치 단계에서부터 철거 단계까지 전과정을 대상으로 기술, 환경, 사회, 재무, 용지, 교통 등의 필요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 및 검토해야 하며, 추정된 공사비(사업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 기초조사 :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 환경, 생활 환경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영향평가,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 지리, 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현황, 수리·수문, 문화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을 조사하는 것
- - 수요예측 : 최종 시설물의 종류, 규모, 구축 목적 등으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추정모형 또는 기타자료분석기법을 통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 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
- - 기술적 검토 :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를 근거로하여 시설규모의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의 검토,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의 안을 제시하는 것
- - 비용 산정 및 편익 추정 : 사업수행을 위한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를 산출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건설공사의 분야(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광역상수도 분야)별 조사 세부항목과, 타당성 조사의 종합분석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준비 참고사항[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참고 사항 타당성조사 보고서 -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하여 정리(내용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별첨으로 보고서 준비)
- 건설기술 심의 내용,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를 부록으로 준비
- 타당성조사용역과 관련된 담당자, 발주청, 조사자 등의 개별적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한 날인 또는 서명 필요
- 타당성조사 수행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등) 장단점을 검토 및 분석함
도면 - KS A 5201 A0-A6에 준하는 도면크기
- 도면, 집계표는 A3 규격을 이용할 수 있음
기타 -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도록 함
- CD-ROM의 파일명, 번호체계는 발주청 지시를 따름
타당성조사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관련 업체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이 필요하다.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지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및 결과를 입력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