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착겅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
==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24번째 줄: 24번째 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책임자
환경관리책임자
|산업안전법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
|-
65번째 줄: 67번째 줄: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자원의 투입 계획는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자원의 투입 계획은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2024년 2월 23일 (금) 09:5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축 및 건설공사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목적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세 검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착공신고서 작성 및 검토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첨부문서를 작성 및 확인하고 공사 이전에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시공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을 검토하여 공사에 반영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자가 작성한 착공 및 착수신고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발주청에 제출한다.
- 발주청 : 시공자의 착공 및 착수신고서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접수하여 상세 검토를 수행한다.

항목별 참고 법규[편집 | 원본 편집]

  • 착공 및 착수신고서는 세부 항목 별로 아래와 같은 법규를 참고 할 수 있다.
항목 내용 관련 법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책임자

산업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및 주요공종의 일정에 대한 적합성 -
안전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환경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검토 사항 -
품질관리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자원투입계획 공정별 인력, 장비 구입 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와 산출근거 확인

-
현장사진 착공전 현장 사진, 지적현황, 현장 내 지상/지하 시설물 현황

인접 건축물 및 주요시설 현황 등 포함

-
기타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으로 건설공사 입찰내역서,

공사계약 특별조건 등에 포함된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계약예규

작성 및 검토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 및 검토하도록 한다.
  • 자원의 투입 계획은 예정공정표의 공종,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
  • 착공전 시공자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현장사진 등을 문서화하며, 인접구역의 기존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 품질, 환경관리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시공자의 상황에 따라 현장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경에 대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한다.
  • 기술자 지정 신고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련 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일 이내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이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시, 군 등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사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각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사 용역 계약관련 서류"의 제출 및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착공신고시 주요 서류는 착공계 및 공정표, 설계내역서, 현장대리인신고서(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면허증, 면허수첩 등이 있다.
  • 또한 공사 금액에 따라서 작성 양식에 일부 차이를 두기도 함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