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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구성 목적 == | == 조직 구성 목적 == | ||
::* 적정한 건설공사의 시행 및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목적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 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와 시공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조직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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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
::*공공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관계자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공공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관계자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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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 :::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 ||
:::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
:::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 :::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활한 공사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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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내용 == | == 조직도 내용 == | ||
::*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공사/공무/품질/안전분야의 책임(관리)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를 포함한 시공관리 조직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
*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공사/공무/품질/안전분야의 책임(관리)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를 포함한 시공관리 조직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 공사에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 등 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의 시공관리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
* 공사에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 등 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의 시공관리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 발주기관, 감독기관, 유관기관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
* 발주기관, 감독기관, 유관기관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과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과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31 표준시방서 (시공 및 준공요건)] | ::*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31 표준시방서 (시공 및 준공요건)] | ||
::*건설산업기본법 | ::*[https://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A0%9C41%EC%A1%B0/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
::*산업안전보건법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20%EB%B0%8F%20%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4년 2월 22일 (목) 16:31 기준 최신판
조직도 |
정 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업무별 편성, 구성원 및 부서간 상관관계, 담당자 등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도표
조직 구성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적정한 건설공사의 시행 및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목적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 예산 등의 체계적 관리와 시공관리를 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직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 구성이 필요하며,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공공공사의 경우 여러 건설관계자가 참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협력업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각 관계자는 해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고속국도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건설관계자별 조직을 구성한다.
- 1) 도로공사 건설사업단 – 해당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발주처 감독자로서 사업단장 중심으로 공사괸리팀, 품질안전팀, 토지보상팀,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되며 시공감독, 공사, 설계, 품질, 안전, 환경관리를 하며, 토지보상 및 민원을 처리한다.
- 2)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사업단에 소속된 자문단과 공구에 배치된 기술자로 나뉘어지며, 책임기술자, 총괄기술자, 공구기술자, 시공기술자, 품질기술자 등으로 배치된다.
- 3) 공구별 시공사 – 해당 공구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무팀, 공사팀, 설계팀, 품질팀, 안전팀, 환경팀 및 관리팀 등으로 구성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현장조직을 구성한다.
- 4) 협력업체 –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공사, 공무, 품질, 안전, 환경, 관리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해당공종의 원활한 공사를 수행한다.
조직도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공사/공무/품질/안전분야의 책임(관리)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를 포함한 시공관리 조직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공사에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 등 타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하도급, 공동도급, 협력업체의 시공관리 조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발주기관, 감독기관, 유관기관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직책,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사항과 발주자, 감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