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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ref>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ref> | ||
=== 안전관리 관련 용어 === | |||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을 정리, 기록한 문서 | |||
::* 안전관리문서 :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 | |||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 및 굴착 등의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등 안전관리 대책비를 의미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 | |||
::* | |||
== 건설 안전관리 업무 흐름 == | |||
::*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공사 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별 안전과 관련된 역할 및 흐름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각 주체(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는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
:::[[파일:건설공사 단계 및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흐름.png|가운데|섬네일|758x758픽셀|건설공사 단계 및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흐름(출처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 | |||
== 건설현장의 책임자 및 역할 == | |||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사업주로부터 책임과 위임을 권한 받아 각 분야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 |||
:: [[파일: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도.jp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도]] | |||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 업무 분담을 통해 구성원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정의 | |||
!업무 | |||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 |||
*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현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 |||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 중단 조치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괄 감독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
*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의미 | |||
| style="text-align:left;" | | |||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 |||
|- | |||
|관리감독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현장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의 사람 | |||
* 건설현장에서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
| style="text-align:left;" | | |||
*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의 점검 | |||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지도 | |||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감독 | |||
|} | |||
== 현장 안전관리(점검)의 내용 == |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 안전점검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 | |||
!구분 | |||
!합동안전점검 | |||
!작업자 순회점검 | |||
!작업 안전점검 | |||
|- | |||
|누가? | |||
| style="text-align:left;" | | |||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각 수급인(협력업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각 수급인의 근로자 1명 이상 | |||
| style="text-align:left;" | | |||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 style="text-align:left;" | | |||
* 관리감독자 | |||
|- | |||
|언제? | |||
| style="text-align:left;" | | |||
* 1회 이상/2개월 | |||
| style="text-align:left;" | | |||
* 1회 이상/2일 | |||
| style="text-align:left;" | | |||
* 각 작업 착수 전 | |||
|- | |||
|어디서? | |||
| style="text-align:left;" | | |||
* 향후 1~2개월 내 진행 예정인 공정 | |||
| style="text-align:left;" | | |||
* 직후 1~2일 내 진행되는 작업 | |||
| style="text-align:left;" | | |||
* 직후 진행되는 작업 | |||
|- | |||
|왜? | |||
| style="text-align:left;" | | |||
* 예정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 |||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계획하고 준비 | |||
| style="text-align:left;" | | |||
* 변화한 환경 여건으로 새로 생성되는 위험 요소 파악 | |||
| style="text-align:left;" | | |||
* 작업 직전 최종적 위험요인 확인 | |||
|- | |||
|어떻게? | |||
| style="text-align:left;" | | |||
* 각 수급인은 공정 계획과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공유 | |||
| style="text-align:left;" | | |||
* 공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 | |||
| style="text-align:left;" | | |||
* 각 작업별 점검이 필요한 항목 확인 | |||
|- | |||
|무엇을? | |||
| style="text-align:left;" | | |||
* 위험요인 대응에 필요한 비용 계상 | |||
* 수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사항을 적극 지원 | |||
| style="text-align:left;" | | |||
*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 요구 | |||
*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음 | |||
| style="text-align:left;" | | |||
*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 실시 | |||
* 작업 진행중 상시 관리·감독 수행 | |||
|} | |||
::* [작업자 순회점검용]의 자체점검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
:::- 상세 점검항목으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며 각 항목별 주요 발생 위치(지붕, 고소작업 등), 관련 (임시)시설물(비계, 사다리, 동바리 등)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 |||
:::- [[파일:붙임.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pdf|섬네일|[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constructionsafety.do?mode=view&articleNo=43806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건설현장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출처 : 안전보건공단)]]] | |||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 |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 ::* 시공자는 안전점검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료를 상시 정리·보관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ref> | ||
:::-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 |||
:::- 시공관련 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일지, 설계변경 문서, 각종 안전점검문서, 보수·보강보고서, 사고 기록 등 | |||
:::-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영상 등 | |||
:::- 품질관리기록 : 품질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 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서류 구분 | !서류 구분 | ||
52번째 줄: | 177번째 줄: | ||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차량계 건설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 중량물 등 | ||
| | |해당 공정 발생시 | ||
|- | |- | ||
| rowspan="3" |위험성 평가 | | rowspan="3" |위험성 평가 | ||
120번째 줄: | 245번째 줄: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
::*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liBgcolor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J147894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 [[안전관리계획]] | |||
::* [[안전관리계획서]] | |||
::* [[안전관리문서]] | |||
::* [[안전관리비(Safety management expenses)]] | |||
::* [[위험성]] |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
::* [[안전시설물]] |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 [[안전교육]] |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 [[안전보건대장]]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분류:안전관리/계획]] | [[분류:안전관리/계획]] |
2023년 12월 7일 (목) 16:1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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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1]
안전관리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을 정리, 기록한 문서
- 안전관리문서 :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 및 굴착 등의 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 등 안전관리 대책비를 의미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
건설 안전관리 업무 흐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공사 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별 안전과 관련된 역할 및 흐름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각 주체(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의 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책임자 및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는 사업주로부터 책임과 위임을 권한 받아 각 분야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
-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선정하고 각 업무 분담을 통해 구성원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정의 업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
-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 현장 내 위험성 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작업 중단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괄 감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건설현장에서 단위공사의 시공과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의미
-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등
관리감독자 - 현장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의 사람
- 건설현장에서 직장, 조장 및 반장 등을 의미함
-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등의 점검
- 작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지도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중에 점검 및 관리감독
현장 안전관리(점검)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 안전점검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합동안전점검 작업자 순회점검 작업 안전점검 누가?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각 수급인(협력업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각 수급인의 근로자 1명 이상
- 도급인(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언제?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2일
- 각 작업 착수 전
어디서? - 향후 1~2개월 내 진행 예정인 공정
- 직후 1~2일 내 진행되는 작업
- 직후 진행되는 작업
왜? - 예정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파악
-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계획하고 준비
- 변화한 환경 여건으로 새로 생성되는 위험 요소 파악
- 작업 직전 최종적 위험요인 확인
어떻게? - 각 수급인은 공정 계획과 필요한 안전조치사항 공유
- 공정,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개선여부 확인 등
- 각 작업별 점검이 필요한 항목 확인
무엇을? - 위험요인 대응에 필요한 비용 계상
- 수급인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사항을 적극 지원
- 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 요구
-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 실시
- 작업 진행중 상시 관리·감독 수행
- [작업자 순회점검용]의 자체점검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자체점검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 상세 점검항목으로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며 각 항목별 주요 발생 위치(지붕, 고소작업 등), 관련 (임시)시설물(비계, 사다리, 동바리 등) 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 - 파일:붙임. 사업장 자체점검표(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주).pdf
현장의 안전관리 비치 서류 목록[편집 | 원본 편집]
- 시공자는 안전점검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자료를 상시 정리·보관해야 한다.[2]
- -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 - 시공관련 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일지, 설계변경 문서, 각종 안전점검문서, 보수·보강보고서, 사고 기록 등
- -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영상 등
- - 품질관리기록 : 품질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비치해야 할 서류, 문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류 구분 내용 시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2회/월 안전관리계획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 사전 안전성 평가
착공전, 사전평가 후 안전관리자 및 총괄책임자 선임서류 - 노동부 선임보고서
실착공후, 14일 이내 신고 - 직무교육 이수증
최초 후, 2년마다 보수교육 TBM 일지 - 작업자 실시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일지 - 현장소장 실시
1회/2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취급 근로자 교육
- 목록표 및 자료 배치
- 위험물보관소자재비치
수시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 중량물 등
해당 공정 발생시 위험성 평가 - 분야별로 최초 평가 실시
각 공정 최초일 - 작업변경, 위험공종 작업전
수시(1~2회/월) - 정기 위험성 평가
매년(1회/년) 근로자 건강검진서류 - 특수, 최초 장기작업자 등
착공정, 수시, 정기 근로계약서 - 사고발생시 필요서류
현장 투입시 신규교육일지 - 신규 교육
채용시 1회(1시간) 특별교육일지 - 특수공 교육
특수 공정 수행시(2시간) 정기교육일지 - 근로자 교육
매분기(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일지 - 관리감독자, 협력소장 교육
반기(8시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역서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1회/월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회/월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1회/2개월 합동안전보건 점검일자 -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회/2개월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안전관리 업무기준(한국도로공사)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