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기술분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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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7대 기술분야를 17대 기술분야로 확대 및 개선, 선진 특허 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에 부가하여 수립하였다. 17대 기술 분야는 4차산업 ICT 기반기술 분야, 융합서비스분야, 산업기반기술 분야로 3가지로 세분화된 것을 말한다.<ref>특허청,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71</ref><ref>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파일: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디지털 전환 R&D의 범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pdf|thumb|Article about Digital Transformation]]</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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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u>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u> | | colspan="2" |<u>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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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ICT 기반기술 | |4차산업 ICT 기반기술 |
2023년 11월 21일 (화) 11: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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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7대 기술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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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3D프린팅 | |
↓ (확대 및 개선) | |
17대 기술분야 | |
4차산업 ICT 기반기술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차세대통신(Mobile),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
융합 서비스 분야 |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맞춤형헬스케어, 혁신신약 |
산업기반기술 |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3D프린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