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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이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20210917,00887,20210917)/제61조]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
==업무분장==


*발주청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기술지원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시공자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환경관리총괄책임자 : 환경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환경관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현장의 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환경관리 협의회 : 현장공사와 관련한 환경관리 제반사항 점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문제 발생시 조사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지원 수행
:::[[파일:건설현장 환경관리 조직도.jpg|가운데|섬네일|550x550픽셀|건설현장 환경관리 조직도(예시)]]
 
== 환경관리 관련 문서 ==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 [[파일: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 환경 관련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관리한다.
::* [[파일: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3. 환경피해보고서
::* 건설현장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서식에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파일:환경피해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환경피해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 공사에서 발생한 폐공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현황을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 [[파일: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 [[파일: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B%8F%84%EB%A1%9C%EA%B3%B5%EC%82%AC%20%ED%91%9C%EC%A4%80%EC%8B%9C%EB%B0%A9%EC%84%9C#liBgcolor0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표준시방서 도로공사 일반사항 별지 서식)]]]
 
==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 ==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 환경관리 점검 ==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정기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점섬시기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점검시기(주기)
!점검자
|-
| rowspan="2" |정기
|본사
|1회 이상 / 반기
|본사의 기술부 담당자
|-
|현장
|1회 이상 / 1일
|현장 환경관리자
|-
|수시
|현장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시, 새로운 공정의 시작 시기
|환경관리총괄책임자, 환경관리자
|}
::* 점검결과에 따라 비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환경 점검표에는 현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해당 점검 작업공정, 점검에 대한 점수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명세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 관련 인허가 및 법규 ==
::{| class="wikitable"
!구분
!인허가 필요 사항
!주요 관리 사항
!관련 법규
|-
|종합
| -
| style="text-align:left;" |
* 환경기준
* 환경 법규 위반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환경정책기본법 등
|-
|환경
| -
| style="text-align:left;" |
* 환경지도 점검 대비
* 환경시험 측정 기준
| style="text-align:left;"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소음, 진동
| style="text-align:left;" |
* 소음, 진동 유발 공사의 사전 신고
| style="text-align:left;" |
* 협의 기준 준수
* 층간소음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환경영향평가법 등
|-
|대기
| style="text-align:left;" |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style="text-align:left;" |
* 비산먼지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악취
| style="text-align:left;" |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style="text-align:left;" |
* 악취 유발시설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악취방지법
|-
|수질
| style="text-align:left;"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수질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신고 등
| style="text-align:left;" |
* 오수, 폐수, 탁수, 하천수 취수 관리
| style="text-align:left;" |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등
|-
|지하수
| style="text-align:left;" |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 style="text-align:left;" |
* 수질분석, 폐공, 신고, 굴착행위 등
| style="text-align:left;" |
* 지하수법
|-
|폐기물
| style="text-align:left;"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고지
| style="text-align:left;" |
* 분리수거, 감량, 재활용
* 관련기록 작성 및 보관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등
| style="text-align:left;" |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등
|-
|토양
| style="text-align:left;" |
* 오염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
| style="text-align:left;" |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style="text-align:left;" |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 민원 및 피해
| -
| style="text-align:left;" |
* 민원관리/분쟁조정
*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 환경성질환 관리 등
| style="text-align:left;" |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법 등
|}
 
==관련 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7%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B%90%EC%9D%98%EC%A0%88%EC%95%BD%EA%B3%BC%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9B%90%EC%88%9C%ED%99%98%EA%B8%B0%EB%B3%B8%EB%B2%95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8%B0%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B4%EC%96%91%ED%99%98%EA%B2%BD%EA%B4%80%EB%A6%AC%EB%B2%95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 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 폐기물관리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C%9D%8C%C2%B7%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A7%88%EB%B0%8F%EC%88%98%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2519,201403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A0%EC%96%91%ED%99%98%EA%B2%BD%EB%B3%B4%EC%A0%84%EB%B2%95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4%ED%95%99%EB%AC%BC%EC%A7%88%EA%B4%80%EB%A6%AC%EB%B2%95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B%B6%84%EC%9F%81%EC%A1%B0%EC%A0%95%EB%B2%95 환경분쟁 조정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D%95%98%EC%88%98%EB%B2%95 지하수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8%EC%88%98%EB%8F%84%EB%B2%95 하수도법(환경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9D%98%EC%9E%AC%ED%99%9C%EC%9A%A9%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파일:환경관리 흐름도.png|600px|환경관리 흐름도]]
::* 아래의 프로세스는 환경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 착공전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한다.
::* 공사착수 즉시 환경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한다.
:::[[파일:환경관리 프로세스.jpg|가운데|섬네일|575x575px|[http://www.fcas.or.kr/?module=Board&action=SiteBoard&sMode=VIEW_FORM&iBrdNo=4&iBrdContNo=15&sBrdContRe=0 환경관리 프로세스(출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 현장관리 업무매뉴얼)]]]
 
::* 건설사업관리 기준의 환경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이행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공자가 작성하는 현광평가 관리대장을 검토한다.
:::[[파일:환경관리 흐름도.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
 
== 관련 용어 ==
 
::* [[환경시설물]]
::* [[소음(Noise)]]
::* [[진동(Vibration)]]
 
[[분류:환경관리/계획]]

2023년 11월 10일 (금) 11:20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는 소음ㆍ진동,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계 피해가 발생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약 77%를 건설공사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환경기술의 선진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1]을 개정하였다. 2014년 5월 23일 공표ㆍ시행에 들어간 이 규칙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훼손,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건설현장 환경관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업무분장[편집 | 원본 편집]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등을 참조, 시공자 환경관리노력을 확인한다.
  • 기술지원기술자
시공자의 제반 환경관리의무 이행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시공자
시공자는 환경영향평가내용과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후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충실히 이행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환경관리총괄책임자 : 환경관리의 총괄 책임자는 환경관리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현장의 환경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또한, 환경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환경관리 협의회 : 현장공사와 관련한 환경관리 제반사항 점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발생저감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문제 발생시 조사와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지원 수행
건설현장 환경관리 조직도(예시)

환경관리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1.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계획서
2.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
3. 환경피해보고서
4.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환경관리계획서의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개요 : 현장명, 문서번호, 공사기간, 현장 위치 등
  • 목차 : 현장관리계획서의 수정, 보완 이력 및 승인 문서 등
  • 환경관리 방침 및 목표 : 관련기관의 환경관리에 대한 방침과 목표
  • 환경관리 조직 및 업무 분장표 : 분류된 환경관리조직과 각 업무에 대한 구분 표기
  • 환경 관련 교육 내용 : 교육 개요, 교육과정, 대상자, 내용, 일정, 장소, 방법 등
  • 환경점검계획 : 환경과 관련한 점검 및 측정 내용, 계획, 대상, 방법, 주기 등
  • 환경이력관리 : 환경관리에 관한 이력
  • 환경개선계획 : 환경점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 정리 등

환경관리 점검[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으로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시·정기적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점검은 수시, 정기점검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점섬시기와 점검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구분 점검시기(주기) 점검자
정기 본사 1회 이상 / 반기 본사의 기술부 담당자
현장 1회 이상 / 1일 현장 환경관리자
수시 현장 환경관련 시설물 설치시, 새로운 공정의 시작 시기 환경관리총괄책임자, 환경관리자
  • 점검결과에 따라 비흡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바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 환경 점검표에는 현장명, 점검일자, 점검자, 해당 점검 작업공정, 점검에 대한 점수 및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명세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관련 인허가 및 법규[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인허가 필요 사항 주요 관리 사항 관련 법규
종합 -
  • 환경기준
  • 환경 법규 위반 관리
  •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
  • 환경지도 점검 대비
  • 환경시험 측정 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
  • 소음, 진동 유발 공사의 사전 신고
  • 협의 기준 준수
  • 층간소음 관리
  • 환경영향평가법 등
대기
  • 비산먼지 발생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비산먼지 관리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악취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악취 유발시설 관리
  • 악취방지법
수질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수질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비점오염원시설 설치 신고 등
  • 오수, 폐수, 탁수, 하천수 취수 관리
  • 하수도법
  • 물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등
지하수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 수질분석, 폐공, 신고, 굴착행위 등
  • 지하수법
폐기물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배출자 신고
  • 관리대상 기기 등 신고
  •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고지
  • 분리수거, 감량, 재활용
  • 관련기록 작성 및 보관
  •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리 등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자원순환기본법 등
토양
  • 오염토양 반출 정화 계획서
  • 오염토양 적정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민원 및 피해 -
  • 민원관리/분쟁조정
  •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
  • 환경성질환 관리 등
  •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편집 | 원본 편집]

업무 흐름도[편집 | 원본 편집]

  • 아래의 프로세스는 환경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 착공전 환경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사전 신고한다.
  • 공사착수 즉시 환경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경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 기준의 환경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이행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공자가 작성하는 현광평가 관리대장을 검토한다.
환경관리 흐름도.png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