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대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의미함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성평가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의미함
::*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의미함<ref>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f>


==용어설명==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5%88%EC%A0%84&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766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성평가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성평가]]
 
[[분류:안전관리/계획]]

2023년 11월 9일 (목) 14:34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의미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위험요소, 위험성, 위험성평가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