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상세도(Shop drawing)"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정의: 원한할 -> 원활한)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6번째 줄: 6번째 줄:
|}
|}
==정의==
==정의==
::*목적물의 원한할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서 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면
::*목적물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서 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면
==용어설명==
==용어설명==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때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때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f>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개정전문),국토해양부, 2010</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16번째 줄: 16번째 줄:
|}
|}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38번째 줄: 38번째 줄: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
|}
::*[[파일: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개정전문).hwp]]
==관련규정==
==관련규정==
::*[[파일:건설공사시공상세도작성지침(개정전문).hwp]]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지침 , 2010. 6. 30., 제정]


==관련용어==
==관련용어==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도]], [[준공도]]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도]], [[준공도]]


[[분류:공사]]
[[분류:시공계획/공사관리]]

2023년 10월 23일 (월) 14:5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목적물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설계도면에서 제시되지 않는 추가적인 내용이 수록된 도면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독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 승인절차[편집 | 원본 편집]

  • 감리원(발주청)은 시공자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 등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상세도를 검토․확인때 까지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간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공상세도 승인절차 1.png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실시설계도 시공상세도
작성주체 설계자 시공자
일반도 대표단면도와 둔각부, 예각부의 형태별 단면도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면
구조도 주철근 조립도 철근전개도, 철근상세도
가시설 및 가설교량 개요도 및 대표단면도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시행 2010. 7. 1.] [국토해양부지침 , 2010. 6. 30., 제정]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기본설계도, 기본설계도, 준공도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개정전문),국토해양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