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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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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27&lsiSeq=241983#000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 등 건설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br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29&lsiSeq=245659#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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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31 표준시방서 환경관리 KCS 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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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표준시방서(환경관리]
 
 
== 관련규정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27&lsiSeq=241983#0000 폐기물관리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29&lsiSeq=245659#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417&lsiSeq=250181#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431 표준시방서 환경관리 KCS 1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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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용어 ==
[[환경관리/계획]], [[환경교육]],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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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폐기물_관리]]

2023년 9월 22일 (금) 17:00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 등 건설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 표준시방서(환경관리]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환경관리/계획, 환경교육, 폐기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