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지진(Design earthquake)"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설계지진'''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① (강)(내)시설물의 부지에서 설계지반운동을 유발하는 지진 ② (건)건축물 혹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및 성능목표별 지진의 재현주기에 따라 KDS 41 17 00 2장에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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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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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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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내진설계]]

2023년 9월 22일 (금) 16:29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강)(내)시설물의 부지에서 설계지반운동을 유발하는 지진 ② (건)건축물 혹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및 성능목표별 지진의 재현주기에 따라 KDS 41 17 00 2장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한 지진 ③ (건)KDS 41 17 00에서 규정한 설계응답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지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