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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의==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로,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 ||
=== 참고용어 === | === 참고용어 === | ||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 ||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
::* 현장 안전 감독 | ::* 현장 안전 감독 |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하다. | ||
::* 안전 교육 및 훈련 | ::* 안전 교육 및 훈련 |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한다. | ||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한다. | ||
::* 사고 대처 및 조치 | ::* 사고 대처 및 조치 |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한다. | ||
::* 기술적 지원 | ::* 기술적 지원 | ||
:::- | :::-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하다. | ||
==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 == | ==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 == | ||
::* [[파일:건설사고 대응 체계.png|섬네일|[https://csi.go.kr/community/noticeOnlyView.do?bbt_no=20828 건설사고 대응 체계(출처 :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건설사고의 발생에 따라 건설사고위원회 주도하에 아래와 같은 현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의 신속한 대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ref> | ::* [[파일:건설사고 대응 체계.png|섬네일|[https://csi.go.kr/community/noticeOnlyView.do?bbt_no=20828 건설사고 대응 체계(출처 :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건설사고의 발생에 따라 건설사고위원회 주도하에 아래와 같은 현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의 신속한 대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ref> | ||
:::1. | :::1. 사고 현장의 육안 관찰 | ||
:::2. |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의 보관 | ||
:::3. | :::3. 시편 채집 및 공인시험 실시 | ||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영상 자료 | ||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
::::- [[파일: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 ::::- [[파일: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 ||
:::6. 현장 |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 ||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 ||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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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신고 == | == 건설사고 신고 == | ||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에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과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하여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파일: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파일: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파일:건설사고 신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23&gubun=bus 건설사고 신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파일: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파일: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파일:건설사고 신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23&gubun=bus 건설사고 신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
===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 ===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 ||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신고) |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신고) | ||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 ||
=== 신고방법 === | === 신고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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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 ===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 ||
::* 중대한 사고 발생, |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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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 === | ===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 === | ||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
== 건설사고 결과보고서 == | |||
::* 건설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발생 상황,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건설사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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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9E%AC%ED%95%B4#liBgcolor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관리계획]] | ::* [[안전관리계획]] | ||
::*[[안전교육]] | ::* [[안전교육]] | ||
::*[[아차사고]] | ::* [[아차사고]] | ||
::* [[건설사고조사 보고서]] | |||
::* [[건설재해]] | |||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 |||
::* [[안전관리]] | |||
::* [[위험성]] | |||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
::* [[위험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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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2일 (금) 13:3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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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로,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참고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1]
-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편집 | 원본 편집]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현장 안전 감독
-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하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한다.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한다.
- 사고 대처 및 조치
-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한다.
- 기술적 지원
- -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하다.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의 발생에 따라 건설사고위원회 주도하에 아래와 같은 현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의 신속한 대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 1. 사고 현장의 육안 관찰
-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의 보관
- 3. 시편 채집 및 공인시험 실시
-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영상 자료
-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건설사고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에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과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하여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사고보고/조사" 탭을 활용하여 온라인 신고
건설사고 조사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 건설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정리
- -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 -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 - 유사한 건설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와 건의 시행 등
건설사고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는 신고 대상이 된다.
- 건설사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사고 결과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발생 상황,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건설사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