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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로,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함


=== 유사어 ===
=== 참고용어 ===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ref>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현장 안전 감독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하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한다.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한다.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한다.
::* 기술적 지원
::* 기술적 지원
:::-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
:::-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하다.
 
==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 ==
 
::* [[파일:건설사고 대응 체계.png|섬네일|[https://csi.go.kr/community/noticeOnlyView.do?bbt_no=20828 건설사고 대응 체계(출처 : 건설사고 사례집(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건설사고의 발생에 따라 건설사고위원회 주도하에 아래와 같은 현장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사고의 신속한 대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ref>
:::1. 사고 현장의 육안 관찰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의 보관
:::3. 시편 채집 및 공인시험 실시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영상 자료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파일: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 건설사고 신고 ==
== 건설사고 신고 ==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이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에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과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하여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파일: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J1639154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파일: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png|가운데|프레임|[https://www.csi.go.kr/por/about_acd_001.do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파일:건설사고 신고 절차.png|섬네일|[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20023&gubun=bus 건설사고 신고 절차(출처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


===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 ===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6시간 이내 신고)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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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의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3016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정리
:::-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 유사한 건설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와 건의 시행 등


=== 건설사고의 범위 ===
=== 건설사고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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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는 신고 대상이 된다.
::*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는 신고 대상이 된다.
::* 건설사고는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 건설사고는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 ===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건설사고 결과보고서 ==
::* 건설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발생 상황,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95%88%EC%A0%84%EA%B4%80%EB%A6%AC%20%EC%97%85%EB%AC%B4%EC%88%98%ED%96%89%20%EC%A7%80%EC%B9%A8#liBgcolor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건설사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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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1-1087,2021091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9E%AC%ED%95%B4#liBgcolor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 [[안전교육]]
::*[[아차사고]]
::* [[아차사고]]
::* [[건설사고조사 보고서]]
::* [[건설재해]]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 [[안전관리]]
::* [[위험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요소]]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2023년 9월 22일 (금) 13:3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예방, 대응하고자 하는 관리 체계로, 건설사고, 건설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지연, 재정적 손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참고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1]
  • 건설사고조사 : 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건설안전사고 관리 요소[편집 | 원본 편집]

  • 안전 정책 및 절차 마련 :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 수행 주체자는 안전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자와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 위험성평가 및 관리 : 안전점검, 안전장비관리
- 중장비 사용, 전기 설비 작업, 고소작업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현장 안전 감독
-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신속 인지 및 조치와 대응 필요하다.
  • 안전 교육 및 훈련
- 건설 작업자들의 안전 절차와 기술에 대한 충분한 교육 훈련 수행한다.
  • 사고발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생사고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 사고의 원인 파악과 신속한 조치 수행한다.
  • 사고 대처 및 조치
- 사고 조사 결과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건설현장과 공유한다.
  • 기술적 지원
- 스마트 건설 기술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건설사고 예방 필요하다.

건설사고시 현장조사 내용[편집 | 원본 편집]

1. 사고 현장의 육안 관찰
2. 잔해 처리 및 필요 잔해의 보관
3. 시편 채집 및 공인시험 실시
4. 현장 정보를 포함한 영상 자료
5. 건설사고 목격자의 확보 및 진술
- 파일:사고관계인 진술서(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
6. 현장 업무 절차 확인
7. 사고와 현장에 관련된 문서, 자료 조사
8. 기타 건설사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건설사고 신고[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별 건설안전 체계 및 기준에 맞추어 건설사고에 대한 대응을 시행하며, 특히 건설사고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향후 사고 예방과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하여 국토교통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건설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hwp

신고주체 및 신고기한[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사고신고 :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6시간 이내 신고)
  • 신고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신고방법[편집 | 원본 편집]

건설사고 조사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 중대한 사고 발생, 사고 피해 정도, 피해 원인 등 필요에 의해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를 통해 유사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수립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권고, 건의 등)를 할 수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자격 등에 대해 기준화 하고 있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건설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정리
-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 건설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 유사한 건설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와 건의 시행 등

건설사고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모든 건설사고는 신고 대상이 된다.
  • 건설사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에 의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인명피해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의미한다.

중대한 건설사고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사망자가 3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건설사고 결과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고 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은 48시간 이내에 공사 현황, 사고 원인 및 발생 상황, 조치사항,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결과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고조사 보고서의 양식에 따라 건설사고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