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용어)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 ||
==용어설명== | ==용어설명== | ||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 ||
===구성항목=== |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또한, 현장내 외부인 방문 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
====구성항목==== | |||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 위험성 |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
::*응급조치 요령 | ::*응급조치 요령 | ||
::*폭발, 화재 시 |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 ||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 ||
::*취급 및 저장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
22번째 줄: | 24번째 줄: | ||
::*독성에 관한 정보 | ::*독성에 관한 정보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폐기 시 | ::*폐기 시 주의 사항 |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
::*법적 규제 현황 | ::*법적 규제 현황 | ||
::*그 밖의 참고 사항 | ::*그 밖의 참고 사항 | ||
===MSDS 교육=== | ====MSDS 교육==== | ||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 ||
::::- | ::::-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 안전 | ::::-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 그 |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산업안전보건법]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건설산업기본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안전보건교육]] |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
::*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 | |||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안전보건대장]] | |||
::* [[안전표지]] | |||
::* [[안전시설물]] | |||
[[분류: | [[분류:안전보건]] |
2023년 9월 22일 (금) 11:28 기준 최신판
물질안전보건자료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적 특성, 취급 및 저장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기록하여 손쉽게 볼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현장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보고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현장내 외부인 방문 시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구성항목[편집 | 원본 편집]
-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유해성, 위험성
-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응급조치 요령
-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 누출 사고시 대처 방법
- 취급 및 저장 방법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정성 및 반응성
- 독성에 관한 정보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폐기 시 주의 사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 현황
- 그 밖의 참고 사항
MSDS 교육[편집 | 원본 편집]
- 위험물질로부터의 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물질은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다.
- - 위험물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 위험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 국소개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 안전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