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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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 [[안전점검]]
::* [[안전점검표]]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 [[위험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험요소]]
::* [[저감대책]]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분류:안전점검/시정조치]]

2023년 9월 22일 (금) 11:1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통해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1]
  • 건설공사 참여자 : 발주청, 시공사(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 현장)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 건설사고 발생 현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 사후관리 실태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