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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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용어설명==
==용어설명==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시간===
====교육시간====
::*분기별 6시간 이상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내용===
====교육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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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ㅡ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방법===
====교육 실시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택일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택일
===교육 인정범위===
====교육 인정범위====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됨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됨
===강사 기준===
====강사 기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사람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도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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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관리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보건관리자(Health manager)]]
::* [[안전관리자(Safety manager)]]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대장]]


[[분류:안전]]
[[분류:안전보건]]

2023년 9월 22일 (금) 11:0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 관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작업일보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획대비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입된 장비, 자재, 인력 등의 현황 및 누계를 알 수 있으며 공사의 전반적인 현황 및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현황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교육시간[편집 | 원본 편집]

  • 분기별 6시간 이상

교육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어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방법[편집 | 원본 편집]

  •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택일

교육 인정범위[편집 | 원본 편집]

  •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됨

강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