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관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의어 도급계약관리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의어
::*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도급계약관리
 
==== 유의어 ====
 
::* 도급계약관리


==용어설명==
==용어설명==
12번째 줄: 14번째 줄:


==관련용어==
==관련용어==
::* [[하도급]]
::* [[하도급 시행]]
[[분류:도급관리]]

2023년 9월 20일 (수) 09:07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사업비계획(Cost Planning)에 따라 건설원가관리(Cost Management), 기성관리(Payment Valuation) 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유의어[편집 | 원본 편집]

  • 도급계약관리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