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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 ::*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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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고 : 건설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목적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을 방해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 건설사고 : 건설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목적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을 방해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
* 건설재해 : 건설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자가 건설물, 설비 또는 해당 건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 ::* 건설재해 : 건설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자가 건설물, 설비 또는 해당 건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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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금) 15:5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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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재해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원인에 의한 사고나 재해를 통틀어 의미한다.
연관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고 : 건설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의 목적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사, 공정을 방해하거나 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치 않은 사건과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건설재해 : 건설재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자가 건설물, 설비 또는 해당 건설물과 설비를 구축하는 작업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재해의 요인[1][편집 | 원본 편집]
직접적 영향 요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부 내용 불안전한 상태 - 건설 관련 사물 자체의 결함
- 복장, 보호구 등 안전 장비의 결함
- 작업 환경의 결함
- 경계표시, 설비, 안전표지 등의 미흡
-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 사물의 배치, 작업장소의 결함
- 공정 과정의 결함 등
불안전한 행동 - 위험장소, 위치의 접근
- 복장, 보호구의 잘못된 사용법
- 작동중인 기계 및 장치의 부주의한 취급
- 위험물질의 취급 부주의
-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
- 안전장치의 임의 제거
- 불안전한 속도, 상태의 조작/방치 등
- 감독 및 담당자 연락의 부재 등
간접적 영향 요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부 내용 기술적 원인 - 건축·기계장치·차량운반구의 설계 불량
- 구조·재료의 부적합
- 생산 방법의 부적합
- 점검·정비 불량
교육적 원인 - 안전의식의 부족
- 안전수칙의 오해
- 경험·훈련의 미숙
- 작업방법 교육의 불충분함
- 유해위험 작업의 교육 미비
작업·관리적 원인 - 안전관리 조직 자체의 결함
- 안전수칙 미제정
- 작업준비의 불충분
- 부적합한 인원 배치
- 부적절한 작업 지시
신체·의식적 원인 -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 산재처리를 위한 고의적 사고 행동
- 작업량 과다 할당
- 개인적 습관(음주 등)
- 판단 오류, 산만함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건설 재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과 상관된 간접적 원인 도출(김남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