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관련규정)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목차}} | {{목차}} | ||
==정의== | ==정의== |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 ||
==비상시 | ==비상시 책임과 권한== | ||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한다. |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 :::- 안전보건팀장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 팀장과 현장소장의 1차적인 수습을 지원한다. |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 ||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ref> |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사태시 총괄 책임자의 주도하에 통보연락팀,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 ||
::: [[파일:비상상태 조직도.png|가운데|섬네일|550x550픽셀|비상상태 조직도(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 == | |||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ref>[https://www.codil.or.kr/viewDtlConWrkDtlSch.do?pMetaCode=CIGCSP200039&gubun=bus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도로구조물분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ref>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19번째 줄: | 24번째 줄: | ||
!수행 내용 | !수행 내용 | ||
|- | |- | ||
|유도조 | |유도조(피난유도팀)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 ||
|- | |- | ||
|응급조치조 | |응급조치조(응급구조팀)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 ||
|- | |- | ||
|복구작업조 | |복구작업조(초기대응팀)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 ||
|- | |- | ||
|상황조 | |상황조(통보연락팀) | ||
| style="text-align:left;" | | | style="text-align:left;" | | ||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
73번째 줄: | 78번째 줄: | ||
==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 ==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 == | ||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비상훈련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화재 대응, 천재지변(지진) 대응, 전지 정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 | ::* 아래는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 ||
:: |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
:: |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 필수 보고사항 및 복구 계획 수립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의 협력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한다. | |||
:::- 인명피해 현황 : 피해자 정보, 피해 인원,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
:::- 물적 피해 : 현장 시설의 피해, 인근 주변의 피해, 상세 피해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
::* 사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 복구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 계획 | |||
:::- 복구 일정 및 작업 기간 등 | |||
== 비상훈련계획 == |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시행하며, 훈련의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상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 |||
::*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각 시나리오별 적절한 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처리상황, 훈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보관한다. | |||
::: [[파일: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jpg|가운데|섬네일|700x700px|비상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출처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산업안전보건법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 ||
::*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C%9E%AC%ED%95%B4#liBgcolor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
97번째 줄: | 123번째 줄: | ||
::*[[위험성]] | ::*[[위험성]] | ||
[[분류: | [[분류:현장관리]] | ||
[[분류:안전사고/재해관리]] |
2023년 9월 15일 (금) 15:47 기준 최신판
' |
'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및 재해 등에 대한 비상 상황의 보고와 조치 절차이며 공사 착수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비상시의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중요한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비상시 책임과 권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 상황은 특정 관계자만의 전담 업무가 아니며, 공사에 관련한 모든 관련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발주청으로부터의 공사현장 감독의 과업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심으로 비상조치 및 복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공사 현장에 비상 상황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활동을 지휘.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현황 파악, 긴급조치 및 보고, 복구 수행을 지시한다.
- - 안전보건팀장 : 중대산업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에 수습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각 부서 팀장과 현장소장의 1차적인 수습을 지원한다.
- -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조하여 긴급조치를 수행한다.
-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보고받은 긴급상황에 대하여 대처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빠른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건설현장에서의 비상사태시 총괄 책임자의 주도하에 통보연락팀, 초기대응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등으로 구성하여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비상시 상황보고 및 조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비상상황에 대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한 기관 및 담당자는 비상사태 발생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등), 발주청, 인·허가 기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현장 상주자와 본사, 현장에 없는 현장 상주자로 분류할 수 있다.
- 현장의 비상상황에 대한 동원 조직 가동시 아래와 같은 업무별 역할을 수행[1]한다.
구분 수행 내용 유도조(피난유도팀) - 대피 유도 및 대피로 확보
응급조치조(응급구조팀) -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이송
복구작업조(초기대응팀) - 피해, 위험시설의 복구 및 손상된 현장 환경의 복구
상황조(통보연락팀) - 비상사태에 대한 상황 주시 및 유관기관의 상황 보고
- 비상 동원조직에 대한 상황 전파 등
재해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구분 긴급상황 대응상황 관찰상황 상황별 사례 - 사망사고
- 2명이상의 재해 발생
- 언론노출(화재, 전도, 붕괴 등)
- 물적 피해 발생
- 제3자 피해 또는 재해 발생
- 공사 관련 문제 발생(집단 민원, 농성 등)
- 기상악화에 대한 피해 발생
- 대외기관의 특별점검 예정
- 재해발생
보고 기한 발생 즉시 발생 후 1시간 이내 발생 당일 보고 방법 유선 보고 유선 보고 유선보고 및 전자 보고 등
건설현장의 비상상황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비상훈련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화재 대응, 천재지변(지진) 대응, 전지 정전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아래는 건설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의 예시를 나타내었다.
- - 건설현장 관련 시설 등의 붕괴,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시설물, 작업자 및 인근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 - 태풍, 호우, 강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건설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 그 외 작업자 등 인명 피해, 공사 현장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보고사항 및 복구 계획 수립[편집 | 원본 편집]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의 협력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해야 한다.
- - 인명피해 현황 : 피해자 정보, 피해 인원,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 물적 피해 : 현장 시설의 피해, 인근 주변의 피해, 상세 피해 대상, 피해 정도, 피해 원인, 조치 사항, 대책 방안 등
- 사고,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자에게 지시하여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복구 장비, 자재, 인력의 수급 계획
- - 복구 일정 및 작업 기간 등
비상훈련계획[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시행하며, 훈련의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비상훈련계획서를 작성한다.
- 비상훈련계획 및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각 시나리오별 적절한 훈련이 시행되었는지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비상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처리상황, 훈련사진 등을 첨부하여 기록·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