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목차}} {| class="metadata" align="right" |- | style="background:#cccccc; color:#000000; font-size:130%; text-align:center;" |'''공사관리'''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f2f2f2;" |200픽셀 |} ==정의== ::* (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정의== | ==정의== | ||
::* (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
== | ==공사관리 분야== | ||
# 총괄관리 : 착공관련 준비, 하도급 관리 | |||
# 원가관리 : 시공법의 대체안, VE, LCC 등 | |||
#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관리 | |||
# 품질관리 : 자재 선정, 콘크리트 배합설계, 측량/검측, 관련 검사 및 시험 등 | |||
# 안전관리 : 가설재 구조검토, 안전시설 점검, 위험요소 파악 등 | |||
# 환경관리 : 건설현장, 현장인근의 환경 관리 | |||
# 계약관리 :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하자관리, 민원 대비 등 | |||
# 기술관리 : 설계검토, 현장여건 검토, 시공법의 결정과 설계변경 관리 | |||
==관련규정== | ==관련규정== | ||
==관련용어== | ==관련용어== |
2023년 9월 15일 (금) 14:10 판
공사관리 |
정의
- (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1]
공사관리 분야
- 총괄관리 : 착공관련 준비, 하도급 관리
- 원가관리 : 시공법의 대체안, VE, LCC 등
- 공정관리 : 공정표 작성 및 관리
- 품질관리 : 자재 선정, 콘크리트 배합설계, 측량/검측, 관련 검사 및 시험 등
- 안전관리 : 가설재 구조검토, 안전시설 점검, 위험요소 파악 등
- 환경관리 : 건설현장, 현장인근의 환경 관리
- 계약관리 : 계약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하자관리, 민원 대비 등
- 기술관리 : 설계검토, 현장여건 검토, 시공법의 결정과 설계변경 관리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