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체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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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의 기본원칙== | ||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 ||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문서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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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 |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이다. | ||
::* 입찰유의서 | ::* 입찰유의서 | ||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의미한다.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 ||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 설계서 | ::* 설계서 | ||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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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 발주자 = 시행사 | ::* 발주처 = 발주자 = 시행사 | ||
:::- 개인 또는 기관으로 건설공사를 요청한 사람이나 | :::- 개인 또는 기관으로 건설공사를 요청한 사람이나 회사를 의미한다. | ||
::* 원도급 = 원수급 = 원청 = 도급 = 시공사 | ::* 원도급 = 원수급 = 원청 = 도급 = 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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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 ::* 공정 | ||
:::- 공사의 | :::- 공사의 진행 과정과 정도를 의미한다. | ||
::* 개시신고(사업장 개시신고) | ::* 개시신고(사업장 개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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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일수 | ::* 공수, 일수 | ||
:::- 공수는 하루에 근무한 시간을 환산하여 책정한 개념적인 숫자로 보통 1공수는 근로 8시간에 해당한다. | :::- 공수는 하루에 근무한 시간을 환산하여 책정한 개념적인 숫자로 보통 1공수는 근로 8시간에 해당한다. | ||
:::- 일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작업한 순수한 일자를 의미한다. | :::- 일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작업한 순수한 일자를 의미한다. 공수와 일수는 1일 실근로시간,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따라 같거나 다를 수가 있다. | ||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문서의 효력== | ||
::*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 ::*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
==산출내역서의 효력== | ==산출내역서의 효력== | ||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 ||
==통지문서의 효력== | ==통지문서의 효력== | ||
::* 구두에 따른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 ::* 구두에 따른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 ||
::*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 ::*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한다. |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
[[분류:프로젝트_수행계획]] | [[분류:프로젝트_수행계획]] |
2023년 9월 15일 (금) 13: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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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본원칙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문서의 종류
-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 설계서, 규격서 (물품)
- 과업내용서 (용역ㆍ물품 등)
- 착공ㆍ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 감독관, 검사ㆍ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ㆍ검수조서 등
- 입찰ㆍ계약ㆍ하자ㆍ선금 보증서 (계약기간ㆍ보증기간ㆍ보증금액 등 확인),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관련 용어
계약상 건설용어
- 계약담당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 계약상대자
- -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ㆍ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공사감독관
- -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ㆍ간인)
-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첨)이다.
- 입찰유의서
-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의 준말로서,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를 의미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계약해제,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 공사계약 특수조건
- - 지방계약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설계서
- - 현장설명서,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ㆍ비목과 그 품목ㆍ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ㆍ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준말 : 물량내역서)
- 내역서(산출내역서, 원가명세서)
- -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개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일명 : 계약내역서)
도급관계의 건설용어
- 발주처 = 발주자 = 시행사
- - 개인 또는 기관으로 건설공사를 요청한 사람이나 회사를 의미한다.
- 원도급 = 원수급 = 원청 = 도급 = 시공사
- -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받은 건설업체로, 일반적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시공능력을 갖춘 종합건설회사를 의미한다.
- - 원도급은 발주처와의 계약상에서 "을"에 해당하고, 건설회사간의 계약에서는 "갑"에 해당한다.
- - 원도급은 고용산재 개시신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 신고, 일용직 근로내역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하도급 = 하수급 = 하청
- -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하도 받은 건설업체로,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체인 경우가 많다.
- - 철근콘크리트, 도장, 전기, 방수, 설비 공사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설회사간의 계약상에서 "을"에 해당한다.
- - 하도급은 승인하도급과 미승인하도급으로 구분되는데, 승인하도급은 9로 시작하는 11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와 일용직 근로내역신고 2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승인하도급은 1로 시작하는 15자리 관리번호로 일용직 근로내역신고만을 이행한다.
- 재하도급 = 재하도
- - 하도급사로부터 공사를 받은 건설업체 또는 건설업자이다.
- - 원칙적으로는 동일 면허의 전문건설업체간 재하도급은 위법이며,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의 재하도급은 부분 인정이 가능하다.
- - 재하도급은 하도급 관리번호가 없으므로 직영 일용직 노임내역을 정리하여 하도급사에 근로내역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일반 건설용어
- 착공일(시작일), 준공일 (완료일)
- - 공사의 시작일과 종료일자를 의미한다.
- 관급공사(국가공사), 민간공사(일반공사)
- - 관급공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국가에서 의뢰한 공사를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외에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과 관련된다.
- - 민간공사는 일반 사람이나 회사에서 의뢰한 공사로 상대적으로 관급공사 대비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
- 공정
- - 공사의 진행 과정과 정도를 의미한다.
- 개시신고(사업장 개시신고)
- - 건설현장의 발생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는 과정 및 내용을 의미한다.
- 공수, 일수
- - 공수는 하루에 근무한 시간을 환산하여 책정한 개념적인 숫자로 보통 1공수는 근로 8시간에 해당한다.
- - 일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작업한 순수한 일자를 의미한다. 공수와 일수는 1일 실근로시간,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에 따라 같거나 다를 수가 있다.
계약문서의 효력
-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산출내역서의 효력
-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통지문서의 효력
- 구두에 따른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