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일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Infobox}} {{목차}} ==정의== * 건설현장에서 ==용어설명== ==관련규정== ==관련용어==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목차}}
{{목차}}
==정의==
==정의==
* 건설현장에서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과 그에 대한 점검사항을 공사감독자가 기록하는 문서로


==용어설명==
==공사감독일지 목적 ==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 공사감독일지 작성 주체 ==
::* 공사감독일지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다.
 
== 공사감독일지 내용 ==
::* 공사 개요 :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위치 등
::* 일지 작성 개요 : 일지 작성자(이름, 소속, 직급 등), 작성일자, 서명, 기상상황 등
::* 작업 내용 : 공사 주요 수행 업무 , 작업 시간, 작업 관련 이슈 등
::* 작업에 대한 점검, 검토 결과
 
=== 작성 및 관리 유의사항 ===
::* 공사감독일지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 특별한 규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상황, 작업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0%90%EB%8F%85%20%EC%97%85%EB%AC%B4%EA%B7%9C%EC%A0%95#J2047577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와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J261667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공사감독일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 [[파일:공사감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hwp|섬네일|[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0%90%EB%8F%85%20%EC%97%85%EB%AC%B4%EA%B7%9C%EC%A0%95#J2047577 공사감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
::* 인력 현황, 장비 및 자재 투입현황과 같이 정량적 수치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작성자(공사감독자, 공사감독관)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상시 확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undefined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0%90%EB%8F%85%20%EC%97%85%EB%AC%B4%EA%B7%9C%EC%A0%95#liBgcolor1 공사감독자 업무규정(법무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3%B5%EC%82%AC%EA%B0%90%EB%8F%85%20%EC%97%85%EB%AC%B4%EA%B7%9C%EC%A0%95#J2047577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
::*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1%B4%EC%84%A4%EA%B3%B5%EC%82%AC%20%EC%82%AC%EC%97%85%EA%B4%80%EB%A6%AC%EB%B0%A9%EC%8B%9D%20%EA%B2%80%ED%86%A0%EA%B8%B0%EC%A4%80#J261667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공사작업일지]]
[[분류:작업관리]]

2023년 9월 14일 (목) 14:25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과 그에 대한 점검사항을 공사감독자가 기록하는 문서로

공사감독일지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에 관하여 공사감독관

공사감독일지 작성 주체[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감독일지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다.

공사감독일지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공사 개요 : 공사명, 공사 기간, 공사 위치 등
  • 일지 작성 개요 : 일지 작성자(이름, 소속, 직급 등), 작성일자, 서명, 기상상황 등
  • 작업 내용 : 공사 주요 수행 업무 , 작업 시간, 작업 관련 이슈 등
  • 작업에 대한 점검, 검토 결과

작성 및 관리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공사감독일지는 반드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 특별한 규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사의 상황, 작업별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에서 공사감독일지 서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 파일:공사감독일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hwp
  • 인력 현황, 장비 및 자재 투입현황과 같이 정량적 수치로 표시하여 관리하는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작성자(공사감독자, 공사감독관)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상시 확인하고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