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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ref>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ref>


==용어설명==
==내진성능평가 실시==


* 필요문서
=== 평가시 필요문서 ===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 용역보고서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실시 시기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의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class="wikitable"
|+
! rowspan="2" |안전등급
! rowspan="2" |정기안전점검
! colspan="2" |정밀안전점검
! rowspan="2" |정밀안전진단
! rowspan="2" |성능평가
|-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
|A등급
| rowspan="2" |1회 이상/반기
|1회 이상/4년
|1회 이상/3년
|1회 이상/6년
| rowspan="3" |1회 이상/5년
|-
|B·C등급
|1회 이상/3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5년
|-
|D·E등급
|3회 이상/1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1년
|1회 이상/4년
|}
:::
 
==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함에 따라 책임자의 요건도 이에 준하도록 함
::{| class="wikitabl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 colspan="2"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rowspan="2"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분야
| style="text-align:left;" |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style="text-align:left;" |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나. 건축분야
| style="text-align:left;" |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style="text-align:left;"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colspan="2" |성능평가
| style="text-align:left;" |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 style="text-align:left;"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 내진성능평가 방법 ==
===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 (출처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ref>[https://www.kalis.or.kr/index.do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ref> ===
:::-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 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내진성능평가는 설계도서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하며,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며,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여 예비평가 단계를 진행함
:::⇒ 현장조사 항목 : 공통(부재 규격,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중량물, 마감재), 지반(시추조사), 기초(기초의 규격),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압축강도, 철근배근 상태조사), 조적조(기본정보,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강구조(부식, 접합부)
:::1. 1단계 : 규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
:::2. 2단계 : 예비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간단하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3. 3단계 : 상세평가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실제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 절차 수행)
::[[파일:내진성능평가 흐름도.png|섬네일|내진성능평가 흐름도(3단계 상세평가)<ref>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ref>]]
 
::* 2023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준비 중 (2023년 5월 12일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 (국토안전관리원/지진공학회)<ref>[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5121619312540927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2023.05.12)]</ref>
 
:::- 기존의 법적 구속력이 없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고시 수준인 지침으로 격상함으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어길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에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술기준으로서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중 주요 사항을 축약·정리한 것으로 예정됨
 
:::- 예를 들면, 내진성능평가 요령의 재료강도 결정,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으로 병합,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의 기술사항 상세 등으로 지침화
 
 
 
=== 내진성능평가 수행 방법 ===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진해석 방법 등을 수행함
 
:::- 정적 해석 (Static Analysis) : 단순구조물의 지진하중을 등가 정적 하중으로 치환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Equivalent Static Analysis)과 동적해석법에 의한 층전단력을 구하고 이를 이용한 등가해석법에 따른 부재력 등을 산출하여 최대응답을 구하는 유사동적해석(Pseudo Dynamic Anlysis) 방법이 있음
:::-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진동형태 분석을 통한 진동 분석법과, 실제 지진하중을 가하여 구조물의 동적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력해석(Time-History Analysis), 지진 반응 스펙트럼과 구조물의 특성을 이용한 스펙트럴 분석법(Response Spectrum Analysis)이 있음
:::- 비선형 해석 (Nonlinear Analysis) : 구조물의 비선형 행동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방법으로 비선형 탄성해석과 비선형 동적해석이 있음
:::- 시험 및 실증 평가 (Experimental Testing and Research) : 실제 구조물에 대한 진동대 시험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방법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구조물에 대한 기본정보, 구조해석 모델 및 가정조건, 부재별 평가결과 및 최종 판정결과(결론)을 포함해야 함
:::- 기본 정보 : 대상 시설물, 용도,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지반조건(판정근거), 지반조사 결과, 지역계수, 신축줄눈 관련 사항 등
:::- 건축물 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건축물 건축년도, 층수, 증축 정보, 재료 특성, 평면/입면/기초 형태, 지내력 등
:::- 하중 및 해석모델의 상세 데이터 등
 
== 내진성능평가 관련 교육<ref>[https://www.kalis.or.kr/index.do 국토안전관리원]</ref> ==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개정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시설별 내진성능평가 기술에 대한 교육과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공공 및 민간분야의 내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ref>[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_login=1#none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교육원]</ref>
::
:


== 관련 법규 비교 ==
== 관련 법규 비교 ==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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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내용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 style="text-align:left;" |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 style="text-align:left;" |
관련 사항 포함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style="text-align:left;" |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
|}


==관련규정==
==관련규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7%84%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A7%84%ED%99%94%EC%82%B0%EC%9E%AC%ED%95%B4%EB%8C%80%EC%B1%85%EB%B2%95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EC%95%88%EC%A0%84%EB%B0%8F%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20%EC%8B%9C%ED%96%89%EB%A0%B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 건축법(국토교통부)]


==관련용어==
==관련용어==


* 내진설계(seismic design)
::* [[내진설계(seismic design)]]
* 내진보강설계
::* [[내진보강설계]]
 
[[분류:내진설계]]

2023년 9월 7일 (목) 14:51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건축 및 구조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평가·검증하는 절차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1]

내진성능평가 실시[편집 | 원본 편집]

평가시 필요문서[편집 | 원본 편집]

- 준공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이력에 관한 문서·도면(증개축, 보수보강 이력 등)
-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관련 용역보고서
- 해당 지역의 지반정보가 포함된 문서
- 그 외 건축물·구조물의 유지관리 관련 문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실시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의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1회 이상/반기 1회 이상/4년 1회 이상/3년 1회 이상/6년 1회 이상/5년
B·C등급 1회 이상/3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5년
D·E등급 3회 이상/1년 1회 이상/2년 1회 이상/1년 1회 이상/4년

내진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편집 | 원본 편집]

-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함에 따라 책임자의 요건도 이에 준하도록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정밀안전진단 가. 토목분야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분야
  •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내진성능평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절차 흐름 (출처 :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2][편집 | 원본 편집]

- 기존 시설물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요령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 요령을 규정하고 있음
- 내진성능평가는 설계도서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상이하며,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며,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의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시험과 비정형성평가를 수행하여 예비평가 단계를 진행함
⇒ 현장조사 항목 : 공통(부재 규격,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중량물, 마감재), 지반(시추조사), 기초(기초의 규격),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압축강도, 철근배근 상태조사), 조적조(기본정보,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강구조(부식, 접합부)
1. 1단계 : 규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도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에 필요한 재료강도 및 구조물의 상태를 판정
2. 2단계 : 예비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간단하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세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3. 3단계 : 상세평가 (현장조사와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실제 성능목표의 만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상세한 평가 절차 수행)
내진성능평가 흐름도(3단계 상세평가)[3]
  • 2023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준비 중 (2023년 5월 12일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기준화 공청회' (국토안전관리원/지진공학회)[4]
- 기존의 법적 구속력이 없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고시 수준인 지침으로 격상함으로써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어길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에 있음
-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에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술기준으로서 기존 내진성능 평가요령 중 주요 사항을 축약·정리한 것으로 예정됨
- 예를 들면, 내진성능평가 요령의 재료강도 결정,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사항으로 병합, 목표성능과 지진위험도, 내진성능 예비평가·상세평가의 기술사항 상세 등으로 지침화


내진성능평가 수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진해석 방법 등을 수행함
- 정적 해석 (Static Analysis) : 단순구조물의 지진하중을 등가 정적 하중으로 치환하여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Equivalent Static Analysis)과 동적해석법에 의한 층전단력을 구하고 이를 이용한 등가해석법에 따른 부재력 등을 산출하여 최대응답을 구하는 유사동적해석(Pseudo Dynamic Anlysis) 방법이 있음
- 동적 해석 (Dynamic Analysis) :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진동형태 분석을 통한 진동 분석법과, 실제 지진하중을 가하여 구조물의 동적 반응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이력해석(Time-History Analysis), 지진 반응 스펙트럼과 구조물의 특성을 이용한 스펙트럴 분석법(Response Spectrum Analysis)이 있음
- 비선형 해석 (Nonlinear Analysis) : 구조물의 비선형 행동을 고려한 내진성능평가 방법으로 비선형 탄성해석과 비선형 동적해석이 있음
- 시험 및 실증 평가 (Experimental Testing and Research) : 실제 구조물에 대한 진동대 시험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방법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편집 | 원본 편집]

  •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구조물에 대한 기본정보, 구조해석 모델 및 가정조건, 부재별 평가결과 및 최종 판정결과(결론)을 포함해야 함
- 기본 정보 : 대상 시설물, 용도,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지반조건(판정근거), 지반조사 결과, 지역계수, 신축줄눈 관련 사항 등
- 건축물 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건축물 건축년도, 층수, 증축 정보, 재료 특성, 평면/입면/기초 형태, 지내력 등
- 하중 및 해석모델의 상세 데이터 등

내진성능평가 관련 교육[5][편집 | 원본 편집]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개정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기술전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 시설별 내진성능평가 기술에 대한 교육과 각종 인증제도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공공 및 민간분야의 내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6]

관련 법규 비교[편집 | 원본 편집]

  • 내진성능평가와 관련된 법규 중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는 아래와 같음
구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상 지진·화산재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제1종, 2종, 3종 시설물)

건축법에 준하는 건축물
내용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 계획 관련 사항 포함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 관련 기관, 기술자의 자격·교육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포함
  •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공개)의 확인과 내진등급의 설정 등을 규정화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