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4번째 줄: 14번째 줄: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생태통로
::*생태통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 환경시설 상세 내용 ==
== 환경시설 상세 내용 ==


===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
===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소음·진동 유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의 활용이 많음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ref>[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8&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651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ref>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정리하고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 [[파일:소음진동 영향이 큰 건설기계 종류.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8&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651 소음진동 영향이 큰 건설기계 종류(출처 :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우수사례집)]]]


==== 소음·진동규제 대상 ====
::::::::::{| class="wikitable"
::*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종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건설기계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지반정지공사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그레이더, 로울러(진동, 타이어, 탬핑), 법면다짐기, 트랙터
====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기초공사
::* 전용공업지역
|어스오거, 항타기, 진동항타기, 저소음파일러, 소구경 지하수 천공기, 크롤라 드릴, 천공기
::* 자유무역지역
|-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플랜트,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 펌프
====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
|-
::{| class="wikitable"
|포장공사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구분
|-
!대상지역
|파괴해체공사
!아침(05~07시)
|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
|-
| rowspan="2" |생활소음
|기타
|주거지역
|발전기, 공기압축기, 크레인, 고압살수차량, 워터젯, 지게차, 덤프트럭, 도색용 기기
녹지지역
|}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 건설현장 소음 방지 사례 ===
::* 에어매트 등을 통한 작업 소음 최소화
:::-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53 에어매트 등으로 지반 박는 기계 소음 저감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19 에어매트, 방음벽, 방음커버 사용 사례(대한전문건설신문)]
::* 이동식 에어방음벽
:::- [http://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4201253288740454 이동식 에어 방음벽 운영 사례(대한경제)]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방음방진시설==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
::{| class="wikitable"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
| rowspan="2"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 방음시설 ===
::* 가설방음벽 :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 강판,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시설 설치(최근에는 천막 등 다양한 재질, 방법이 있다.)
::* 이동식방음벽 : 발생 소음이 큰 장비 위치에 따라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음벽
::* 방음커버 : 소음 유발이 큰 건설기계의 전체나 또는 부분을 둘러싸는 방음 도구


자연환경보전지역
=== 방진시설 ===
 
::* 방진구 : 지반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파 차단을 위하여 속이 빈 Trench 형성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 방진구 : 지충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여 탄성파를 반사, 굴절시키는 방진시설
|65 이하
::* 파일(공극) : 방진구와 같은 개념이며 속이 빈 파이프를 지중에 설치하여 탄성파를 차단하는 시설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필요한 문서 ===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 내역서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건설폐기물의 성징과 상태, 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등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109번째 줄: 84번째 줄: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undefined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undefined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undefined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undefined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D%8F%90%EA%B8%B0%EB%AC%BC%EC%9D%98%EC%B2%98%EB%A6%AC%EB%93%B1%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환경부)]





2023년 9월 5일 (화) 10:2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로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환경시설 구축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진동 등의 차단을 통하여 현장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보전
  • 인근 공공시설 등의 환경, 생태계 보존

환경시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소음 저감 시설 : 방음시설
  • 비점오염저감시설 : 대기 오염 저감 시설
  • 자연 보전 시설 : 토양 및 수질보호 시설
  • 자동차 충돌 방지 시설
  • 생태통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유도울타리 및 그 밖의 시설

환경시설 상세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소음·진동 유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의 활용이 많음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1]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정리하고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종 건설기계
지반정지공사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그레이더, 로울러(진동, 타이어, 탬핑), 법면다짐기, 트랙터
기초공사 어스오거, 항타기, 진동항타기, 저소음파일러, 소구경 지하수 천공기, 크롤라 드릴, 천공기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플랜트,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 펌프
포장공사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파괴해체공사 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기타 발전기, 공기압축기, 크레인, 고압살수차량, 워터젯, 지게차, 덤프트럭, 도색용 기기

건설현장 소음 방지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에어매트 등을 통한 작업 소음 최소화
- 에어매트 등으로 지반 박는 기계 소음 저감 (대한전문건설신문)
에어매트, 방음벽, 방음커버 사용 사례(대한전문건설신문)
  • 이동식 에어방음벽
- 이동식 에어 방음벽 운영 사례(대한경제)


방음방진시설[편집 | 원본 편집]

방음시설[편집 | 원본 편집]

  • 가설방음벽 :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 강판,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시설 설치(최근에는 천막 등 다양한 재질, 방법이 있다.)
  • 이동식방음벽 : 발생 소음이 큰 장비 위치에 따라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음벽
  • 방음커버 : 소음 유발이 큰 건설기계의 전체나 또는 부분을 둘러싸는 방음 도구

방진시설[편집 | 원본 편집]

  • 방진구 : 지반을 통해 전파되는 탄성파 차단을 위하여 속이 빈 Trench 형성
  • 방진구 : 지충에 콘크리트 벽을 설치하여 탄성파를 반사, 굴절시키는 방진시설
  • 파일(공극) : 방진구와 같은 개념이며 속이 빈 파이프를 지중에 설치하여 탄성파를 차단하는 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편집 | 원본 편집]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필요한 문서[편집 | 원본 편집]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 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징과 상태, 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