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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ref>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f>
==건설현장의 소음==
==건설현장의 소음==


===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 ===
===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중장비의 활용이 많음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영향이 매우 크다.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ref>[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8&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651 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21.01.)]</ref>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정리하고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파일:소음진동관련 업무 절차.jpg|가운데|섬네일|700x700픽셀|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수행 절차]]
:: [[파일:소음진동 영향이 큰 건설기계 종류.png|가운데|섬네일|500x500픽셀|[https://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code=A8&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651 소음진동 영향이 큰 건설기계 종류(출처 : 환경부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우수사례집)]]]
 
===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 ===
 
==== 소음·진동규제 대상 ====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주요 공종별 건설기계장비(소음·진동 유발) ===
====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 ====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공종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건설기계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
|-
|지반정지공사
| rowspan="2" |생활소음
|굴삭기, 불도저, 로우더, 그레이더, 로울러(진동, 타이어, 탬핑), 법면다짐기, 트랙터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
|-
|기초공사
|그 밖의 지역
|어스오거, 항타기, 진동항타기, 저소음파일러, 소구경 지하수 천공기, 크롤라 드릴, 천공기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
::{| class="wikitable"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
|-
|콘크리트 공사
| rowspan="2" |생활진동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플랜트, 바이브레이터, 콘크리트 펌프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dB(V) 이하
|60dB(V) 이하
|-
|-
|포장공사
|그 밖의 지역
|콘크리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
|70dB(V) 이하
|65dB(V) 이하
|}
 
 
 
=== 건설현장의 소음 발생 요인 및 방지 방법 ===
::{| class="wikitable"
|+
!발생요인
!방지시설 및 방법
|-
|-
|파괴해체공사
|토공의 기계화 시공에 따른 절·성토구간의 소음
|브레이커, 핸드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롤러)
| style="text-align:left;" |
* 차량 주행로 정비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공정혀용시 경량장비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장비의 공회전 금지
* 주간 70dB 이하로 소음억제(이격거리 70m 이내 주거지역은 임시 방음막 설치)
* 인근 주민의 사전공지 및 양해를 통해 집중작업하여 피해기간 단축
|-
|-
|기타
|암터파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크레인, 고압살수차량, 워터젯, 지게차, 덤프트럭, 도색용 기기
(항타기, 유압식백호우, 덤프트럭)
| style="text-align:left;" |
* 천공시 물에 젖은 가마니, 천 등 사용
* 주요개소의 간이 방음막 설치
* 야간작업 지양
* 적재, 운반 장비의 서행 및 공회전 금지
|-
|구조물 철거 및 깨기
(브레이커,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 style="text-align:left;" |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및 공법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단 시간에 작업완료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
|구조물 시공시 소음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믹스트럭)
| style="text-align:left;" |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철근가공은 주거지역 외에서 실시
* 레미콘, 펌프카 야간작업 지양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
|포장공사시 소음
(운반트럭, 포설용 그레이더)
| style="text-align:left;" |
* 소음도 낮은 장비의 사용
*공정허용시 경량장비의 사용
|}
|}


=== 건설현장 소음 방지 사례 ===
====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 ====
::* 에어매트 등을 통한 작업 소음 최소화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53 에어매트 등으로 지반 박는 기계 소음 저감 (대한전문건설신문)]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619 에어매트, 방음벽, 방음커버 사용 사례(대한전문건설신문)]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이동식 에어방음벽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http://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4201253288740454 이동식 에어 방음벽 운영 사례(대한경제)]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섬네일|[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J15591211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서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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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관련용어==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환경관리/계획]]

2023년 9월 5일 (화) 10:02 기준 최신판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일반적으로 기계, 기구, 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1]


건설현장의 소음[편집 | 원본 편집]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절차[편집 | 원본 편집]

건설현장에서의 소음진동 관련 업무 수행 절차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진동 관리[편집 | 원본 편집]

소음·진동규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 공장, 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소음·진동규제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산업단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외)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장, 사업장,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 소음 및 진동의 규제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사장의 소음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아침(05~07시)

저녁(18~22시)

주간(07~18시) 야간(22~05시)
생활소음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 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공사장의 진동 규제 기준
구분 대상지역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생활진동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 주거개발진흥, 관강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

65dB(V) 이하 60dB(V) 이하
그 밖의 지역 70dB(V) 이하 65dB(V) 이하


건설현장의 소음 발생 요인 및 방지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발생요인 방지시설 및 방법
토공의 기계화 시공에 따른 절·성토구간의 소음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진동롤러)

  • 차량 주행로 정비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공정혀용시 경량장비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장비의 공회전 금지
  • 주간 70dB 이하로 소음억제(이격거리 70m 이내 주거지역은 임시 방음막 설치)
  • 인근 주민의 사전공지 및 양해를 통해 집중작업하여 피해기간 단축
암터파기

(항타기, 유압식백호우, 덤프트럭)

  • 천공시 물에 젖은 가마니, 천 등 사용
  • 주요개소의 간이 방음막 설치
  • 야간작업 지양
  • 적재, 운반 장비의 서행 및 공회전 금지
구조물 철거 및 깨기

(브레이커, 유압백호우, 덤프트럭)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및 공법 사용
  • 야간작업 지양
  • 단 시간에 작업완료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구조물 시공시 소음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믹스트럭)

  • 소음도 낮은 신규장비 사용
  • 철근가공은 주거지역 외에서 실시
  • 레미콘, 펌프카 야간작업 지양
  • 주요개소 간이방음막 설치
포장공사시 소음

(운반트럭, 포설용 그레이더)

  • 소음도 낮은 장비의 사용
  • 공정허용시 경량장비의 사용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시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특정공사)시에는 공사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필요하다.
-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시행해야 한다.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가 변경되는 경우,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등
파일: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 초과시설 작업시간조정명령이행보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특정공사 변경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 소음, 진동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 진동측정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활용한다.
  • 신고 후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에 공사에 착후한다.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차이는 최소 7dB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음벽의 높이는 3m 이상이여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 현장의 여건상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소음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는 공법, 건설기계를 활용해야 한다.
- 이동식 방음벽시설, 부분 방음벽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
- 소음발생 작업을 분산시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시킨다.
-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일작업은 피한다.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