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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 == |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 == | ||
::* 건축물축조공사 | |||
* 건축물축조공사 |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sup>3</sup>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sup>2</sup>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 토목공사 | ||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sup>3</sup>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sup>2</sup>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sup>3</sup>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 조경공사 | ||
:::- 면적의 합계가 5,000m<sup>2</sup>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
* 토목공사 |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
:::- 연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공사 | |||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sup>3</sup>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sup>2</sup>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sup>2</sup>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
* 조경공사 | |||
- 면적의 합계가 5,000m<sup>2</sup>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
- 연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공사 | |||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sup>2</sup>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 |||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 |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 |
2023년 9월 4일 (월) 11:19 판
비산먼지 |
정의
- (건)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1]를 의미한다.
- 비산먼지는 비산분진, 날림먼지라고도 한다.
비산먼지 관련 용어
- 분체상물질 : 토사, 석탄, 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 현장
-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 : 단지지역내 건축물축조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대상 최소규모의 100배 이상, 굴절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의 연면적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
- 비산먼지 특별관리사업장 : 시멘트 제조공정에 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된 시멘트 제조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건설업 기준)
- 건축물축조공사
- -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 굴절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삭토사량 200m3 이상인 공사가 해당한다.
- 토목공사
- - 구조물 용적 합계가 1,000m3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m2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조경공사
- - 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공사가 해당된다.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 해체 공사
- - 연면적이 3,000m2 이상인 공사
- - 토공사 및 정지공사는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이력
- 국가차원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시작은 1980년대 대규모 국제 행사인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발하였다.
- 1986년 서울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방안으로 「공사장 분진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실시하였다.
- 이후 1987년 환경청에서는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였다.
-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기준이 정해졌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대상을 건설업, 토사운송업 등 6개의 업종으로 시작하여 2014년은 건설업등 10개 업종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하였다.
-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준으로 11개의 사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정부차원으로 비산먼지저감 강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기반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공사장 등의 관리,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비산먼지 저감 대응책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주로 시행한다.
- - 방진벽 설치
- - 방진벽 설치
- - 방진덮개 사용
- - 살수시설 설치 및 활용
- - 차량 세륜시설 설치 및 활용
- - 주변, 인근의 도로 및 환경 물청소 등
관련규정
관련용어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